[기후위기시대] 114. 폭염 속 노동 현장 (상)
* 이 기사는 단비뉴스에서 우수 콘텐츠로 선정돼 2024년 8월 단비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지난 22일 기준 전국 평균 21.2일로, 지난해 14.2일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3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폭염으로 일터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과학자들은 폭염일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도한 더위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제도에는 어떤 허점이 있으며 대안은 무엇인지, 두 편의 기사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주)
<기사차례>
① 땡볕에 땀 줄줄, 갑작스런 비엔 사고 위험
지난 6일 낮 12시 24분쯤,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단비뉴스> 기자가 배달 노동에 나섰다. 라이더(배달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 대신 최대 시속 25킬로미터(km/h)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렸다. 일주일 전에 배달의민족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로 가입했고,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도 받아두었다. 기자는 자전거용 헬멧과 보온보냉 가방, 카메라 거치 장비를 착용하고 이날 최고 34도로 예보된 폭염에 대비해 500밀리리터(mL) 생수 두 병을 가방에 넣었다.
아스팔트 표면은 48도, 배달 시작도 전에 땀나
낮 12시 기준 스마트폰 날씨 앱에서 확인한 금정구 남산동의 기온은 32도, 적외선 온도계로 직접 잰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 온도는 48.1도였다. 배달 시작 전인데도 강한 햇볕 때문에 티셔츠와 헬멧 안으로 땀이 흘러내렸다. 첫 배달은 약 400미터(m) 떨어진 치킨집에서 음식을 받아 출발지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갖다주는 것이었다. 킥보드로 7분가량 이동해 치킨집에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남성 업주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빨리 좀 부탁한다”고 다급하게 말했다. 지체했다가는 가게에 고객 불만이 접수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다시 8분을 빠르게 달려 오피스텔 앞에 킥보드를 주차한 뒤 엘리베이터로 9층에 도착했다. 19분가량 604m를 달린 첫 배달로 2990원을 벌 수 있었다.
잠시 쉬면서 배차요청(배달노동자 호출)을 기다렸으나 잘되지 않아, 상가가 더 많은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부근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금방 호출이 왔다. 오후 1시 41분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단열 포장된 아이스크림을 받아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날씨 예보에는 없던 비였다. 음식을 이미 받았으므로 비를 피할 시간은 없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얼굴부터 옷과 신발까지 모두 적시며 오르막길을 달렸다. 더위는 잠시 식힐 수 있었지만,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날까 겁이 났다. 비를 맞으며 16분 동안 995m를 달려 배달을 완료했다. 첫 번째 배달 때보다 조금 더 많은 3200원을 벌었다. 이후 빗길 사고를 피하려 한 시간가량 배달을 멈췄다.
다시 해가 뜬 오후 2시 51분, 카페에서 음료를 받아 7분을 달려 도착한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음료를 문 앞에 두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 숨이 턱턱 막혔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새로운 배차 요청이 떴다. 돈을 벌려면 곧바로 다음 가게로 이동해야 했다.
오후 3시쯤 피자 가게로 이동하는 길에 천둥소리가 수십 차례 울렸다. 다시 비가 쏟아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였고, 이 호출을 마지막으로 이날 배달을 마무리했다. 중간에 잠시 쉬었던 시간을 빼고 2시간 20분 동안 4건을 배달했다. 일주일 뒤 배달 플랫폼은 정산금액을 통장에 넣어주었다.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유상운송보험료까지 3358원을 덜어내고 8292원이 입금됐다. 1시간 최저시급(986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폭염과 폭우 속 작업중지권 보장 안 돼
이날 부산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남산동과 장전동의 이날 최고기온은 33도였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폭염주의보(체감기온 33도 이상) 발령 때는 시간마다 10분씩, 폭염경보 때는 15분씩 휴식해야 한다. 그러나 시시각각 배달 요청을 놓치지 않아야 돈을 버는 배달 노동자가 이런 수칙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였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지난 1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등 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다 맞아야 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노면도 미끄러운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일시적으로 너무 뜨겁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좀 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여름부터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배달 주문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해 왔다. 또 기상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실업으로 간주해, 배달 노동자에게 수입의 일부를 보장하는 ‘기후실업급여’를 요구해 왔다. 현재 배달 노동자는 배달 플랫폼에서 받은 월보수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구 지부장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에서 이런 걸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안전모, 장갑 속으로 흐르는 땀
서울 구로구 항동 근린공원 지하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는 구로자원순환센터가 있다. 이 작업장 노동자들은 여름철 더운 공기와 각종 쓰레기 썩는 냄새에 시달린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흩어진 쓰레기를 노동자 16명이 직접 손으로 분류하는 재활용 선별실에는 선풍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실내 온도는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대형 차량과 중장비에서 나오는 매연, 밖에서 들어오는 더운 공기, 쓰레기 자체가 내뿜는 열기가 더해지는 지하 2층 현장은 실내 온도가 약 34도다.
재활용 선별원들은 프린트 토너, 부탄(뷰테인)가스 같은 유해 물질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치지 않기 위해 앞치마, 토시, 장갑, 마스크에 안전모까지 ‘중무장’을 한다.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벗기 힘들다. 박현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구로자원순환센터지회 총무부장은 지난 14일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여름에는 냄새가 썩고 또 덥고 이러니까 장착하고 있는 작업복들 자체도 워낙 버거운데 (방진) 마스크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쓴다”고 말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작업 환경에서 이런 중무장은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한다.
건설 노동자는 그늘 없는 옥외에서 일할 뿐 아니라 철근, 거푸집 등 햇볕에 달궈진 쇳덩이를 다뤄야 한다. 특히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으면 수화열(물과 시멘트가 화학 반응해 생성되는 열)이 발생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박세중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난 8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폭염 지침을 이야기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 습도를 바탕으로 한 체감온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복사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31개의 건설 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 체감온도를)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27일 충청북도 한 엘에이치(LH)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기상청 발표 습도는 54%, 온도는 32.3도, 체감온도는 32도였지만, 노조가 실제 측정한 습도는 87%, 온도는 48.3도, 체감온도는 52도였다고 한다.
“10층 건설 현장에서 15분 쉬는데 휴게실은 1층”
박세중 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는 폭염 대응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휴게실의 위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경보로 1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10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1층에 설치된 휴게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박 국장은 “(작업 현장) 아래층에 그냥 판자 하나 깔고 누워서 쉬게 되는 이유가, 냉방 시설이 있는 휴게실에 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짓는 단계인 경우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가 많다. 박 국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보통 화물운송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10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1층까지 걸어 내려가서 쉬고, 다시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7~8월 폭염기 건설 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고층 작업장에서 휴게실 왕복시간은 평균 9.8분, 최대 20분이었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김정호 영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신체에 열이 만들어지면 발산이 돼야 한다”며 “외부 환경이 (신체보다) 더 덥고 열 발산이 안 될 경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시간을 짧게 해서 그늘에서 쉬고, 음료 같은 물 좀 잘 마시고, 실내일 경우 냉방을 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폭염일수, 늘어나는 노동자 피해
지난달 18일 제주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35도를 넘는 고온 속에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는데,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40도였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도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058명이다. 그중 28명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의 이상 폭염과 온열질환자 급증 사례를 제외하면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약 10년 동안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수는 각각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2818명의 온열질환자 중 913(32.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증세를 보였다. 실내 작업장에서도 197(7%)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591명(21%)로, ‘직업 미상’ 다음으로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를 보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 건설 등 최전선의 현장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 때문에, 또 미비한 휴게시설 등으로 인해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2022년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2081년~2100년)에 한국의 폭염일이 최대 70여 일이 될 정도로 폭염일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비한 산업안전제도는 더 많은 취약 노동자의 희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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