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팩트체크]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논란 검증
SNS 온라인 커뮤니티
생활동반자법 도입되면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된다.
출처자료: '보배드림' 이제 결혼 안하고 연애만 해도 X됨
[검증이유]
지난 9월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를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에서는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본 응답이 69.7%에 달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나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용혜인 대표가 각각 발의한 것에 이어 올해 다시 발의됐고,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치권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질 경우 제도 도입 논의 자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법안의 실제 내용과 온라인에서 퍼지는 주장이 차이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요약]
- 지난 9월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함.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음.
-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사실혼, 일반적인 동거와 성립 방식과 법적 효력이 다름.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 ‘신고’로 성립함. 혼인도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로 성립되며,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음. 반면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갖춘 상태지만 신고 없음. 동거는 신고도 없고, 혼인 의사가 없거나 혼인 의사가 불명확한 결합 관계.
- 혼인관계와 사실혼관계, 생활동반자관계, 일반적 의미의 동거는 모두 ‘동거’를 전제함. 하지만 생활동반자관계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혼인관계는 민법 제826조를 통해 동거와 부양, 협조 의무가 규정돼 있음. 사실혼관계도 부부와 유사하게 동거, 부양,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의무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동거는 법적인 의무 작용하지 않음.
- 이혼 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함. 대법원 94므1379, 1386(반소) 판결은 이 조항을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즉, 사실혼 해소 시에도 혼인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생활동반자법 제28조의 재산분할 규정 역시 민법과 구조가 유사함. 전문가들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도 법률혼이나 사실혼 해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
-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재산분할 여부는 단순 동거뿐 아니라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각자의 기여 정도, 관계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양지혜 기본소득당 선임비서관도 “각자에게 속한 재산을 제외하고, 함께 형성한 최소한의 공동재산만을 분할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함.
- 정리하면, 법안이 규정한 생활동반자관계는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신고 없이 함께 사는 일반적인 동거와 다름.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혼인이나 사실혼과 유사하게 기여도·형성경위·생활 유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됨. 즉 생활동반자법안은 일반적인 동거와 신고 유무에서 다르며, 일반적인 동거는 재산분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단비뉴스>는 “생활동반자법 도입되면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된다”라는 인터넷상 주장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함.
[검증방법]
- 지난 9월 3일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확인했다.
- 혼인관계를 명시한 민법 제812조와 동거·부양 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826조를 확인했다.
- 혼인관계의 절차를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제23조를 살폈다.
- 혼인관계에서 재산분할을 명시한 민법 제839조의2를 확인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혼인관계, 사실혼관계, 동거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확인했다.
- “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카드뉴스의 출처를 조사했다.
- 용혜인 의원실에 재산분할청구권 해석과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 법학 교수와 변호사에게 생활동반자법안의 유권해석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문의했다.
[검증내용]
지난 9월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법을 포함한 25개의 관련 법률 개정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법안은 지난 9월 4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두 법안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23년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용혜인, 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라는 카드뉴스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이는 인터넷 언론사 <인사이트>에서 제작한 것으로, 인스타그램에서 31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1인 가구·한부모가족·입양가족·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 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올해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되자, SNS에서는 “동거만 해도 재산분할 가능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카드뉴스가 그대로 재유포되기도 했다.
○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 사실혼, 동거와 무엇이 다른가?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안 제2조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다. 생활동반자관계는 ‘신고’를 통해 성립된다. 법안 제10조를 보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효력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해소도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관계와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다. 두 관계 모두 ‘신고’로 성립된다는 점은 같지만, 신고 방식은 차이가 있다. 우선 혼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2조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는 혼인신고를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는 서면이나 말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힌다. 실제로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생활동반자관계는 가정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혼인관계는 부양과 동거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활동반자법안도 당사자들의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 법안 제16조는 “생활동반자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17조는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 대리권도 인정한다.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관계도 있다. 바로 사실혼관계다.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상태다. 그렇기에 법적 효력은 신고로 이뤄지는 혼인과 차이가 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성립되는 생활동반자관계와도 다르다.
사실혼관계는 부부와 유사하게 동거, 부양,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사실혼관계는 동거를 전제로 하지만, 신고 절차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무엇이 다를까? 조은희 제주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대안에 관한 검토’에서 동거를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해 살고 있는 형태로서 사실혼과 달리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 관계”라고 정의했다. 정애령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동거를 5년, 9년을 해도 일반 동거일 수 있다”며 “사실혼하고 동거를 구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쓰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덧붙였다.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을 둘러싸고, 원고가 “고인과 사실혼관계였다”며 유족급여의 최우선 수급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인지, 아니면 단순 동거 관계인지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고인이 사망 전까지 형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실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혼인관계, 사실혼관계, 생활동반자관계, 일반적 의미의 동거 모두 공동생활 즉, ‘동거’를 전제로 한다. 혼인관계는 민법 제826조를 통해 동거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혼인의 의무를 지닌 사실혼관계도 마찬가지다. 생활동반자관계도 법안에 따라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반면, 일반적 동거는 법적 보호나 의무가 제한적이다. 단순한 동거는 동거·부양·재산·일상 가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공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활동반자관계와 세 관계는 법적 효력과 신고 요건, 의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다른 별도의 법적 제도로서,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성립된다. 또한 사실혼관계와 달리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 동거는 동거·부양 등 법적 의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활동반자관계와 구별된다.
혼인·사실혼 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차이점은 ‘혼인 의사’라는 의견도 있다. 오시아 법무법인 해람 변호사는 “기존 혼인 및 사실혼 체계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관련해 차이가 있을 뿐,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생활동반자법안은 두 제도와 혼인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동반자관계 등록 없이, 단순 동거만으로 재산분할 가능한가?
생활동반자법안은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관계 해소 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28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며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법 제839조의2와 닮아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유추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꾸준하게 “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신고 없이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생활동반자관계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동거 사실’만으로도 생활동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안 제9조는 “생활동반자관계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신고를 해야 생활동반자관계가 형성된다”며 “혼인신고처럼 신고를 해야 하니 (온라인상 주장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애령 교수도 “동거만 하고 헤어지면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신고를 통해 성립된다는 점을 들며 “동거한 사람들이 무조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해도 각자의 재산은 보호된다. 생활동반자법안 제19조 1항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0조를 통해서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다. 법안 제19조 2항을 통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각자의 재산인지, 기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양지혜 선임비서관은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만 맺어도 상호 간의 모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안은 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자에게 속한 재산을 정하고, 최소한의 조치로서 함께 만든 재산만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2스36 결정을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적극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은 이혼, 사실혼 해소와 유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오시아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도 대법원 2002스36 결정 판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 별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르면, 관계 유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공동경제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할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상용 교수도 “혼인하고 전혀 다르지 않을 텐데, 생활 동반자 관계가 너무 단기간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지난 9월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의한 법률안’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 제28조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이 규정한 생활동반자관계는 ‘성년인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려는 의사에 따라 맺는 관계’로서, 혼인신고처럼 신고를 통한 등록을 전제로 한 새로운 법적 관계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도 신고를 통해 성립한 생활동반자관계에 한해 인정된다. 양지혜 선임비서관은 “생활동반자관계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동거 사실’만으로도 생활동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신고하지 않은 단순 동거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법안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양 비서관은 “각자에게 속한 재산을 정하고, 최소한의 조치로서 함께 만든 재산만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시아 변호사는 대법원 2002스36 결정을 들어, 생활동반자법안이 제정된다면 이혼과 사실혼 해소 시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공동재산 형성 정도, 각자의 기여도, 관계 유지 기간 등이 고려되어 분할 범위와 금액이 결정된다.
이상의 검증 내용을 종합할 때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현행법으로도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에 상정된 생활동반자법안도 단순 동거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한 법적 관계만으로 생활동반자관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동거를 생활동반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비뉴스는 “생활동반자법 도입되면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된다”는 주장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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