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자연에 법인격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에 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려는 회의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태법인’은 자연과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법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도롱뇽, 산양 등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식물이 생태법인으로 인정되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서식지 훼손 같은 침해를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생태법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촬영: 안소현 기자, 양진국 PD / 제작: 전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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