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사법입원제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친 뒤 곧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연이은 공격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흉기난동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흉기난동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법입원제, 이번에는 입법이 이뤄질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사법입원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촬영 : 이혜민 기자 / 제작 : 안소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