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학생인권조례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달았습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이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에서 비롯된 교권 침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시행한 이 조례는 현재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제주까지 일곱 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들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과 같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을 다룬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지역에서는 조례 개정은 물론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던 걸까요? 그리고 조례를 고치거나 폐지하면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촬영: 조재호 기자 / 제작: 안소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