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꿀벌] ③ 네오닉 농약 승인 절차의 허점

2021년 말 한국에서 꿀벌 집단실종 현상이 처음 발생한 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99곳의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농진청은 꿀벌 실종의 원인이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농진청이 발표한 원인 가운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이하 네오닉 농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5월 4일 취재팀이 방문한 충북 청주시의 한 양봉장. 겨우내 꿀벌이 사라져 벌통이 대부분 비어있었다. 조승연 기자
5월 4일 취재팀이 방문한 충북 청주시의 한 양봉장. 겨우내 꿀벌이 사라져 벌통이 대부분 비어있었다. 조승연 기자

농진청은 꿀벌 집단실종 현상에 대한 네오닉 농약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농진청이 2014년 실시한 ‘꿀벌 위해성 특별 재평가’다. 유럽연합이 2013년 네오닉 농약의 사용을 제한한 후, 2014년 농진청은 네오닉 농약이 사용되는 농가 주변 환경에 꿀벌이 노출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농진청은 네오닉 농약과 꿀벌 피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과 미국은 네오닉 농약의 꿀벌 위해성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실험에선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관찰 기간이 짧았던 농진청의 2014년 실험

취재팀은 농진청이 2014년 실시한 실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진청에 ‘꿀벌 위해성 특별 재평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이 자료의 일부만 공개했다.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대면으로 구두 설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농진청이 공개한 일부 정보, 이번 취재에 도움을 준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가 농진청 실무 책임자를 만나 대화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14년 평가는 한두 달에 걸친 관찰로 갈음됐다. 당시 농진청 연구진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네오닉 농약이 살포되는 사과원과 고추밭 인근에 벌통을 배치했다. 사과원에서는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추밭에서는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꿀벌의 상태를 관찰했다.

첸셩 루(Chensheng Lu) 중국 충칭서남대 독성학 교수는 <단비뉴스>와 인터뷰에서 2014년 한국 농진청이 실시한 재평가의 관찰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루 교수는 꿀벌의 겨울철 실종 현상과 네오닉 농약의 만성적 영향 사이의 상관성을 입증한 독성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루 교수는 “장기간에 걸친 네오닉의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네오닉 농약의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꿀벌 실종이 주로 나타나는 겨울과 초봄에 걸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첸셩 루 중국 충칭서남대 교수가 단비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4년 학술지 '곤충학 회보'(Bulletin of Insectology)에 발표한 논문 ‘군집붕괴현상에 이르기 전, 치사량 미만 네오닉의 노출이 방해한 꿀벌의 월동’(Sub-lethal exposure to neonicotinoids impaired honey bees winterization before proceeding to colony collapse disorder, 2014)에 담긴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지난달 29일 첸셩 루 중국 충칭서남대 교수가 단비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4년 학술지 '곤충학 회보'(Bulletin of Insectology)에 발표한 논문 ‘군집붕괴현상에 이르기 전, 치사량 미만 네오닉의 노출이 방해한 꿀벌의 월동’(Sub-lethal exposure to neonicotinoids impaired honey bees winterization before proceeding to colony collapse disorder, 2014)에 담긴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겨울 이후 나타난 네오닉의 만성 위해성

첸셩 루 충칭서남대 환경생리학과 교수는 2012년 미국 하버드대 환경노출생리학 교수로 재직 당시 실시한 실험에서, 꿀벌이 낮은 농도의 네오닉 농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그 영향이 겨울철 꿀벌 집단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실험 내용은 2014년 국제적 학술지인 <곤충학 회보>(Bulletin of Insectology)에 발표됐다.

루 교수는 치사량 미만의 네오닉 농약(IMI, CLO)을 먹이에 넣은 꿀벌 실험군과 일반 먹이를 먹인 대조군을 설정했다. 두 그룹에 7월 2일을 기점으로 13주 동안 먹이를 준 뒤, 10월 말부터 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체수는 비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꿀벌 군집은 기온이 낮아지면 개체수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두 그룹의 개체수는 이듬해 1월 초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네오닉 농약을 섭취한 실험군의 꿀벌들이 월동 기간에 벌통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반면 대조군의 벌통은 유충이 성장해서 개체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농약을 섭취한 실험군의 꿀벌 소실은 계속됐고, 4월에 이르자 두 그룹의 개체수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졌다. 루 교수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치사량 미만의 이미다클로프리드(IMI)와 클로티아니딘(CLO)은 초겨울까지 꿀벌 군집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다가, 1월부터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시험 결과를 설명했다.

루 교수의 실험에서 보인 꿀벌 개체수의 변화 그래프. 7~10월에 걸쳐 이미다클로프리드(IMI)와 클로티아니딘(CLO)이 섞인 먹이를 먹은 실험군(빨간색, 파란색)과 일반 먹이를 먹은 대조군(초록색)의 개체수가 1월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군집붕괴현상에 이르기 전, 치사량 미만 네오닉의 노출이 방해한 꿀벌의 월동’(Sub-lethal exposure to neonicotinoids impaired honey bees winterization before proceeding to colony collapse disorder, 2014)
루 교수의 실험에서 보인 꿀벌 개체수의 변화 그래프. 7~10월에 걸쳐 이미다클로프리드(IMI)와 클로티아니딘(CLO)이 섞인 먹이를 먹은 실험군(빨간색, 파란색)과 일반 먹이를 먹은 대조군(초록색)의 개체수가 1월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군집붕괴현상에 이르기 전, 치사량 미만 네오닉의 노출이 방해한 꿀벌의 월동’(Sub-lethal exposure to neonicotinoids impaired honey bees winterization before proceeding to colony collapse disorder, 2014)

국내 일부 양봉 전문가들은 여름 꿀벌의 수명은 한 달에 불과해, 여름에 살포된 농약의 영향이 겨울 꿀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루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시험에서 사용한 네오닉 농약이 치사량 미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치사량 미만의 네오닉 농약은 꿀벌에게 당장의 피해를 주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쳐 결국 겨울 꿀벌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네오닉 농약의 만성적인 위해성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했다. 

루 교수의 실험에 비춰보면, 한두 달의 관찰에 그친 한국 농진청의 실험은 5~6개월 뒤에야 나타나는 네오닉 농약의 치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뤄진 셈이다.

네오닉의 만성 위해성 간과해온 한국

이렇듯 한국에서는 농약이 꿀벌에 만성적으로 유해한지 평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농약을 등록하려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꿀벌 위해성 평가’를 거치긴 한다. 평가 체계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꿀벌 성충을 농약에 48시간 또는 96시간 정도로 단기간 노출시켜 위해성을 보는 ‘급성독성평가’이고, 2단계는 농약을 잎에 살포한 후 꿀벌에 치명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평가하는 ‘엽상잔류독성평가’다. 3단계는 야외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꿀벌들을 농약에 노출시킨 후 비행 등 꿀벌의 상태 변화를 평가하는 ‘야외시험’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도 한국처럼 3단계로 나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1단계에서 성충과 유충을 대상으로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을 함께 평가한다. 만성독성 평가는 10일(성충) 또는 21일(유충) 동안 꿀벌을 치사량 미만의 농약에 노출시켜 경과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꿀벌에 대한 농약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인 ‘반야외시험’과 ‘야외시험’을 각각 2, 3단계에서 실시한다.

국내 연구진은 이미 네오닉 농약의 만성 위해성에 대한 경고를 제기했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2021년 연구보고서 <농약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노출 평가방법 개선연구>를 보면, 국내 농약을 미국과 유럽연합의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에 적용한 결과, 티아메톡삼(THM)과 디노테퓨란(DTN) 두 종의 만성독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내 기준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네오닉 농약의 만성독성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연된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 개선안

국내에서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4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농진청 산하의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19년 농약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꿀벌 평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차 TF 회의는 2019년 10월에 열렸다. 4개월 후에 열리기로 한 2차 TF 회의는 이후 약 3년간 지연되다 지난해 12월에야 열렸다. 3차와 4차 회의는 올해 3월, 6월에 열렸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소재성 사무관은 논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농약 업체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만성독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개선된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국내 4대강과 지하수 전반에 네오닉 농약이 잔류된 사실은 꿀벌이 네오닉 농약의 만성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농약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겨울, 국내에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2022년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온, 꿀벌응애, 말벌 등을 그 원인으로 특정했다. 해외에서 꿀벌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농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단비뉴스>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위해성에 주목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면밀한 분석 끝에 해당 농약을 꿀벌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특별한 규제 없이 논밭과 산림 등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사는 총 세 편으로 구성됐다. 1편에서는 4대강과 지하수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잔류 실태를 모니터링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단비뉴스>가 단독으로 입수·분석하여 보도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4대강 거의 모든 유역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고, 심지어 지하수에도 잔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편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는 국내 사용·판매 실태를 보도한다. 3편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만성적인 위해성을 조명하고, 국내 농약 승인 절차 중 하나인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 제4회 기획취재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한국일보> 지면과 누리집에도 게재됐다. (편집자주)

<기사 차례>
① '꿀벌 킬러' 농약, 4대강과 지하수에서 검출
② 유럽은 금지한 네오닉, 한국은 마구잡이 사용
③ ‘꿀벌 킬러’ 농약을 가려내지 못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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