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충북 제천과 충남 홍성, 경기 구리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인권 관련 도서를 폐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제천시에서 민원이 처음 발생한 7월 6일 이후 두 달이 흐른 지난 4일에도 제천시립도서관 서가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몇몇 도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제천시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사서는 “민원이 들어온 책들은 아직 검토 중이라 열람이 불가능하다. 언제 대출이 가능할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가 제천시 공공도서관에 열람 제한, 대출 중지, 폐기를 요구한 도서는 모두 117종이다.

실제 존재하는 학부모 우려…전문가 의견은?

단비뉴스는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와 관련해 강병철 소아과 전문의,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성문화센터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공현 청소년인권 활동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단비뉴스는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와 관련해 강병철 소아과 전문의,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성문화센터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공현 청소년인권 활동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래픽 조벼리 기자

<단비뉴스>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어린이도서실을 찾았다. 이날 11살 자녀와 도서관에 온 오세정(43) 씨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성교육 책을 읽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오 씨는 “어두운 경로를 통해 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선별된 책들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서를 통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성교육 책에서 노골적인 삽화나 성관계가 묘사된 부분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10살 자녀와 어린이도서실을 찾은 김윤정(46) 씨는 “성 지식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교육 책에서) 성행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음 같아서는 도서관에 그런 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비뉴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의학·성교육·법률·문헌정보학·인권 등 전문가 6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의학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소아과 전문의, 청소년 성교육·성 상담 전문기관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도서 목록을 보여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공도서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검열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물어봤다. 한국도서관협회장,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단 상임이사에게는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대처에 관해 제언을 구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에게는 성교육 도서 제한의 의미를 취재했다.

“성교육 책이 조기성애화 조장? 의학적 근거 없어”

소아과 전문의이면서 의학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병철 꿈꿀자유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조기성애화 개념이 의학적 맥락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제공
소아과 전문의이면서 의학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병철 꿈꿀자유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조기성애화 개념이 의학적 맥락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제공

소아과 전문의이면서 의학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병철 꿈꿀자유 대표는 성기나 성관계를 묘사한 삽화가 실린 책들을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 관념을 갖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강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 인터뷰에 앞서 책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원 도서 목록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민원이 들어온 성교육 책들이 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성교육 책이 조기성애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구리시 공공도서관에 민원을 제기한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모임(이하 다학연) 서윤경 대표는 지난 7월 31일 <단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관계를 엑스레이 찍듯이 보여주는 성교육 책들이 아이들에게 조기성애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의학적 맥락에서 조기성애화란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이 아이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성교육 책이 조기성애화를 일으킨다는 논문이나 연구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성애화’란 개념을 잘못 쓰고 있다는 말이다.

경기 구리시의 학부모단체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 제작한 책자의 일부. 특정 성교육 책이 조기성애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출처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경기 구리시의 학부모단체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 제작한 책자의 일부. 특정 성교육 책이 조기성애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출처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강 대표는 성교육 책에서 성기, 자위 방법, 성관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성에 대한 수치심이 생기기 전인 3~4세부터 성교육을 해야 아이가 성 지식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성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이 음란하다는 인식과 결합해 나타나는 것이다. 3~4세 때부터 가르쳐 성을 지식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가 “성과 터부를 결합한 결과”라고 봤다. 강 대표는 “부모님들이 성을 터부시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성 지식을 알면 큰일 날 것처럼 느끼고, 성행위를 두려워하고, 성교육을 피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적 욕구를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숨기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친절한 성교육이 무분별한 성적 행동 예방해”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어린이도서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조벼리 기자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어린이도서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조벼리 기자

일부 학부모들은 성교육 책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잘못된 성적 행동을 조장할까 봐 염려한다.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에서 만난 김윤정(46) 씨도 이 부분을 걱정했다. 김 씨는 “아이들이 책에서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보고 친구들끼리 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성교육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성문화센터장은 지난 12일 대면 인터뷰에서 “오히려 성교육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성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부모 걱정도 이해가 가지만, 센터에서 가해 학생을 상담해 보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성인물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성교육 책이 아이들에게 성적 행위를 자극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하!서울시립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운영되는 성교육·성 상담 전문기관이다.

이 센터장은 특정 단체가 도서관이나 공교육에서 성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의 일부 성교육 도서에 학부모단체의 민원이 제기됐던 2020년, 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젠더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 성교육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추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면서 공격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교육 기반 마련으로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세계적인 성교육 추세는 나와 몸,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며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알려주거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만 성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봤다. 이 센터장은 “10대 성관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청소년 시기에는) 꼭꼭 감춰두고 성인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확 풀어주는 시스템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양한 성,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법들에 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 민원 이후 서가에서 사라진 책, 사실상 ‘사후 검열’”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난달 6일 인터뷰에서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벼리 기자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난달 6일 인터뷰에서 공공도서관 민원 사태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벼리 기자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 등 40개 관련 단체는 지난달 3일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 민원을 외압으로 규정했다. <단비뉴스>는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단 상임이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이번 집단 민원이 외압이자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물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성명서에는 “최근 특정 단체가 금서 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데, 이는 외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 근거로는 국내외 선언문을 들었다. 2019년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자원은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특정 집단이 보고 싶지 않은 정보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해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도서관인은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도서관 현장에서) 출판 이후 제재를 가하는 사후 검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이미 청소년 유해물 규정에 따라 유해물이 아니라고 검증된 책을 자기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실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민원으로 비롯된 결과를 보면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한 규제를 연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은 봐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한다면 일반적 의미의 검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법리적 의미의 사전 검열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검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검열은 출판이나 방송 등을 하기 전에 내용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곽 협회장은 지난 20일 <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서관이 성 관련 도서를 아동들에게 열람, 이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책을 읽거나 읽지 않을 권리는 어린이나 부모 등 당사자에 있다. 다만 제 3자가 그 책을 누군가에게 읽어라, 읽지 말아라 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을 수집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 제한하는 통제주의, 청소년 당사자에겐 도움 안 돼”

지난 5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학생 인권과 청소년 인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공현 활동가. 공 활동가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등 청소년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 공현 제공
지난 5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청소년 인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공현 활동가. 공 활동가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등 청소년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 공현 제공

민원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 도서를 서가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도서를 서가에서 빼는 방식으로는 청소년 당사자를 오히려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인권 전문가이자 민원 대상 서적 “10대를 위한 빨간 책”에 해설을 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와 소아과 전문의이면서 의학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병철 꿈꿀자유 대표는 정보 제한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해 온 공 활동가는 지난 12일 <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민원이 “청소년의 정보 열람권 침해”라고 말했다. 공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거다. 포털 사이트도 전부 연령 제한이 걸려 있다.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 활동가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떻게 피임해야 하는지, 억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주로 궁금해한다”고 했다.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애인을 사귀었는데 데이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만남은 지속하고 싶은데 성관계하기는 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 탓에) 이런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상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예로 들어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나쁜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상에 나무가 있고 새가 있듯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 들어온 책 함께 읽고 사회적 합의해야”

전문가들은 공공도서관에서 당장 책을 빼더라도 특정 도서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합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민원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도서관 입장이 곤란한 만큼, 민원에 대처할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사실상 열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서적을 열람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해당 지역 도서관으로 가져다주는 ‘책이음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는 한국에서 출간되는 모든 장서를 수집하는 국립중앙도서관도 포함된다. 민원이 들어와 열람을 제한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한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안 이사는 “이미 나온 책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서 봐도 되는 일”이라며 “관할 도서관에서 열람이 제한됐다고 해서 그 책을 못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2015년부터 도서관 검열에 반대하며 반대 민원이 들어온 책을 적극적으로 사서 읽고 논의하는 ‘금서읽기주간’ 행사를 이끌어 온 안 이사는 민원 대상 서적이 도서관에 없으면 오히려 더 비치해 달라고 해서 같이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도 “도서관은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라며 “이용자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서관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처할 방법도 필요하다. 안 이사는 “한 가지 주장이 옳다고 거기 안 맞는 책을 다 빼라고 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토론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민원을 넣는 분들이 도서관 괴롭히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 활동가는 “도서관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도서관이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에 대응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반복적 민원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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