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체크] ⑪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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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 5마리를 길렀는데, 지난 9월 기준 문 전 대통령 사저 근방 주소지에는 2건만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보니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소지에는 2건만 등록돼 있었던 것은 맞다.

● 그러나 풍산개 3마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소유다. 동물보호법 12조 등록에 관한 조항은 소유자만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은 소유권이 없는 풍산개를 등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개 키우는 돈이 아까워 기르던 개를 파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그달 27일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바로 ‘곰이’와 ‘송강’이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다. 6마리는 입양 보내고 ‘다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갔다.

풍산개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로터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소지 일대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2건만 등록돼있었다는 것이다.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 5마리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3마리를 반환하기 전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반려묘)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실의 주장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인 마루와 토리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곰이, 송강, 다운 역시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이란 사실을 전제로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풍산개 3마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 의원실의 말대로 위탁·관리자도 반려동물 등록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반려견.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반려견. 문재인 페이스북

동물등록 2건은 사실일까? 

반려동물 등록제란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를 가리킨다. 등록한 뒤에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2014년에는 반려동물 등록 관련 규정이 추가돼 전국에 의무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안 의원의 주장은 문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견 5마리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주소지에 2건만 등록되어 있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실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신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실을 명확히 짚자면, 해당 2건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소지에 등록된 동물인지는 알 수 없다. 정문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담당자는 안 의원실 측이 처음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2길’의 동물등록 현황을 물어봐 개인정보와 연관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답해줬다며 “당시 9월 기준 2건이라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주소지에 지번만 2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주소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비뉴스>가 취재한 결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2길 30’의 동물등록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대행업체의 하나인 양산시 하북면의 A동물병원 모두 동물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평산마을 2길에 20가구가 넘게 있어도 2건만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반려동물 등록률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2021년 기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반려견 등록률은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2020년 38.6%(232만 마리)에 불과하다.

만약 이 2건이 모두 문 전 대통령 소유의 동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5마리를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이라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3마리도 문 전 대통령이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것일까.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 아닌 국가 소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풍산개 곰이, 송강, 다운은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풍산개 한 쌍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보내진 바 있다. 호랑이·판다 등 다른 대통령 선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원에 이관·관리해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안 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풍산개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문 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위탁·관리자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가진 사람은 ‘소유자’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가 아니므로 문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 변호사는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며 “소유가 아닌 위탁밖에 안 되는데, 시행령도 현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부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부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소유자 등’에는 해당되지만,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12조를 보면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만 언급하고 있어 등록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문 전 대통령은 ‘소유자 등’에서 ‘소유자’가 아닌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 조항은 문장에 ‘등’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소유자다.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소유자다.

결론: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나?- 대체로 거짓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위탁협약이 불발됐을 뿐더러, 풍산개 곰이, 송강, 다운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설령 문 전 대통령이 원래 키우던 2마리만 등록하고 풍산개 3마리는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등록하지 않아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안병길 의원실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2길’ 동물등록 2건이 문 전 대통령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동물 등록하지 않아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지만, 문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 개 2마리를 등록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안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신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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