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체크] ⑨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검증

정치 사회적 양극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 SNS를 통한 정보 유통 급증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그럴수록 올바른 뉴스, 팩트가 정확한 정보의 소중함은 더욱 커진다. 단비뉴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취재방식에 따라 뉴스를 검증하는 뉴스,  ‘단비✓체크’를 선보인다. (편집자주)

 

바쁜 당신을 위한 Fast Danbi Check

●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하기 때문에 처벌받는 소년범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 무엇보다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 <단비뉴스> 취재 결과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에는 성인이 받는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의 처분이 많았다. 소년원은 학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외출, 면회 등이 제한되어 성인의 금고형과 비슷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은 부과된 시간은 다르나 성인과 같은 종류의 처벌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한국 촉법소년은 사실상 처벌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은 만 14세 미만 소년범에게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복지 당국이 개입해 보호한다. 캐나다는 형사책임 가능 연령(보호처분도 가능한 연령)이 만 12세이상부터이나,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에게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고, 도리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연령 하향의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6%가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여론의 바탕에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YTN은 지난해 1월 ‘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들, 처벌 대신…’이라는 기사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에 책임을 지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KBS 갈무리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KBS 갈무리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을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걸까?

해당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선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형사처벌은 형법을 어긴 경우 교도소 구금 등 성인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범죄를 일으킨 자 중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그 의미를 따서 만든 용어다. 촉법소년의 공식 법적 용어는 형사미성년자다.

1. 만 10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대상

형법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법을 위반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는 ‘소년법’이 존재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범죄와 관련된 소년들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만 10세 이상이면서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범죄소년)이다.

(그림 1) 범죄 여부 등에 따른 소년의 구분. 그래픽 나종인
(그림 1) 범죄 여부 등에 따른 소년의 구분. 그래픽 나종인

(그림 1)처럼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형법상 처벌과는 본질적으로 취지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에 처벌적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 ‘소년보호처분’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 14세 이상부터 받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비교해보자.

우선 소년보호처분은 가정 위탁감호부터 소년원 2년 송치까지 총 10가지가 있다.

표 1) 소년법의 1~10호 처분.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 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표 1) 소년법의 1~10호 처분.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 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 소년보호처분 1~5호 – 성인 대상 형벌에도 똑같은 처벌 존재해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5호는 ‘사회 내 처우’로 구분된다.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은 가정 혹은 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거나(1호)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게 하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2호). 또한 봉사활동(3호), 보호관찰(4, 5호) 명령도 사회 내 처우 중 하나다.

형법상 처벌에는 소년보호처분 1호 같은 ‘감호 위탁’은 없다. 다만 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은 형법상 처벌에도 들어 있다. 형법 62조의 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형법상 ‘처벌’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미다. 1988년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먼저 도입됐고, 형법에는 199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년법상 처분이 형법의 처벌보다 앞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차이를 보인다. 소년법상 보호관찰기간은 1년 이내(4호), 2년 이내(5호)로 규정돼 있다. 형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봉사 시간도 소년보호처분이 더 짧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는 200시간 이내인 반면 형법상 사회봉사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수강명령도 100시간(소년보호처분)과 200시간(형법)으로 차이를 보인다.

3. 소년보호처분 6~10호 – 소년원이 일부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금’ 성격은 형벌과 유사

소년보호처분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된다.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소년범들을 일정 기간 수용하는 것이다.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중간 처우’라고도 한다. 7호는 병원, 요양소 혹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로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원 수용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형벌상 징역이나 금고형과 유사하다. 성인들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재소자는 모든 일과를 교도소 내에서 보낸다. 일과 중에는 작업장 근무,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고, 일과 후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TV나 라디오,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다. 종교활동도 가능하다. 외출·외박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정해진 행선지에서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소년원의 경우 외출의 신청, 허가, 준수사항 등이 소년원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모범적으로 소년원 생활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출과 외박이 어렵다. 소년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비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은 형벌 중 가장 센 형벌”이라면서 “교도소와 소년원은 동일하게 자유를 뺏는 자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소년의 학습권을 일부 보장한다는 점에서 교도소와 다르다. 정부는 1988년 모든 소년원을 학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소년원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년원에 있는 기간은 학력으로도 인정된다. 하지만 모든 소년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년원을 ‘학교’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과제빵, 한식 조리 등 직업훈련뿐 아니라 교과 과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이 제공되는 소년원은 전국 10곳의 소년원 중 3곳(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전주소년원)에 불과하다. (<소년원생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박선영, 2021) 소년원의 관리 주체도 법무부라는 점에서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해외의 촉법소년 처분 - 만 14세 이하에게는 구금형 지양하고 복지와 보호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의 소년보호처분은 어떨까.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는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지되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1).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UN 아동권리협약 5·6차 정부보고서(2017년)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소년사법제도를 두고 ‘소년법상 구금 기간이 최종형벌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비춰볼 때 현재 구금 등의 처분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독일은 형법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똑같다. 하지만 독일은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한국과 다른 지점이다. 대신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복지적 개입을 통해 소년을 보호한다. 촉법소년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수사 종결 후 보호가 필요하고 양육자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청소년청에 인계한다. 보호처분 대신 복지적 개입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2020)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캐나다가 만 12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 등 촉법소년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형사책임연령'이 만 12세 이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형사처벌, 즉 성인 대상의 형벌은 만 14세 이상에게 내려진다. 캐나다 소년법 성인형 선고 및 선택(Adult Sentence and Election) 조항에는 성인으로 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소년의 나이가 14살이 넘어야 성인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형사처벌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캐나다 소년법 ‘성인형 선고 및 선택(Adult Sentence and Election)' 조항. 성인에게 2년 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성인이 받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 소년의 나이가 14살이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 갈무리(https://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소년법 ‘성인형 선고 및 선택(Adult Sentence and Election)' 조항. 성인에게 2년 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성인이 받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 소년의 나이가 14살이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 갈무리(https://laws-lois.justice.gc.ca/)

5. 결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 절반의 사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에 가까운 처분이니만큼, 형사처벌 상 자유형과 유사하며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소년원 송치뿐 아니라 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도 형법상 형사처벌과 같은 유형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보호처분을 처벌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보호처분은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구금 가능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반면, 독일의 경우 14세 미만 소년범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소년이 양육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이 확인되면 청소년청에 연계해 복지적 개입을 실시한다. 캐나다의 경우 만 12세부터 형사책임연령이나,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고 실질적인 성인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로 규정돼 있다.

6. 한 걸음 더 -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중요한 것

소년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소년범 교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선영 교수는 단비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처벌을 금지하면서도, 소년법으로는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원 6개월 송치가 가능하게 해놓은 현행 법체계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10가지 보호처분을 더 세분화하고, 소년원을 일반 학교와 동등하게 운영해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소년범 교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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