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체크] ⑩ 공공배달앱 배달비, 진짜 더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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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쇄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지 3년째, 배달앱 시장 독과점 견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음식점에 주문해도 공공배달앱으로 하면 배달비가 더 비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배달비는 업주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구조여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의 부담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 공공배달앱은 업주의 부담이 거의 없어 일반적이라면 민간앱과 비교해 배달비가 같거나 싸야 한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시스템 불편과 주문량 저조 때문에 민간 앱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 전라북도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지 3년째다. 중개수수료와 플랫폼 입점비, 광고료를 거의 받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를 돕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3사가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민간업체와 경쟁이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등록 업체가 적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좁고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빼면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앱 유지관리에 예산만 투입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같은 음식점이라도 공공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민간배달앱보다 배달비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출시한 ‘배달특급’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 대상의 28%에서 공공배달앱의 배달비가 많았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설명이 없었다.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소비자로서는 공공배달앱을 쓸 이유가 하나 더 줄어드는 셈이다. 정말 공공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배달비가 더 비싼지,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배달특급 로고. 지난 9월 거래를 중개한 누적 금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공공배달앱 가운데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배달특급 로고. 지난 9월 거래를 중개한 누적 금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공공배달앱 가운데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업주-소비자 분담하는 배달비 구조

배달비를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같은 음식점에 주문하는데도 배달앱마다 배달비를 다르게 받는다면, 배달앱이 배달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은 ‘배달비는 온전히 배달대행업체로 전달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배달플랫폼은 식당과 배달대행업체를 이어주기만 할 뿐, 중간에서 배달비를 결정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떼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배달비는 배달대행업체가 정한다. ‘부릉’이나 ‘바로고’, ‘생각대로’ 같은 배달대행사는 배달기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일감을 주는 플랫폼 기업이다. 음식점은 배달대행업체 한두 곳과 계약한다. 배달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달대행업체는 기사의 수익으로 돌아갈 배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배달대행 구조도. 음식점은 주문과 배달대행 두 플랫폼을 ‘따로’ 사용한다. 통합형 배달대행앱은 배달의민족으로 들어오는 단건배달을 전담하는 ‘배민라이더스’ 같은 자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배달대행 구조도. 음식점은 주문과 배달대행 두 플랫폼을 ‘따로’ 사용한다. 통합형 배달대행앱은 배달의민족으로 들어오는 단건배달을 전담하는 ‘배민라이더스’ 같은 자회사를 말한다.

배달대행업체가 요구하는 배달비는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 낸다. 2km 거리를 배달하는 데 배달비가 6천 원이라면, 이를 업주가 전부 내거나 소비자와 3000원씩 부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배달료’, 소비자가 내는 돈은 ‘배달팁’으로 구분해 부른다. 배달료와 배달팁을 합쳐 배달비가 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가 요구한 배달비 총액이 얼마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깜깜이 구조’인 셈인데, 업주는 대개 경영 부담을 느낄수록 소비자 부담분을 늘린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음식점 20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달앱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을 고객에게 배달비로 전가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서울시가 작성한 보도자료. 음식점 업주 다수가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작성한 보도자료. 음식점 업주 다수가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답했다.

“수수료 적은 만큼 업주가 더 부담”

배달앱마다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정책이 다르다 보니, 배달대행업체에서 같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업주는 주문이 들어오는 앱마다 소비자 부담분을 다르게 매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울지역 배달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가게에서 같은 장소로 배달을 주문하더라도 배달앱과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 차이가 나는 경우가 93.5%였다.

그렇다면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소비자가 부담할 배달비가 적을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 실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충북 제천시내 한 카페에서 5km 떨어진 <단비뉴스>까지 배달을 주문하면 배달의민족에서는 배달비가 6500원, 제천시 공공배달앱인 ‘배달모아’에서는 5000원이 나온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김용민 씨는 “공공배달앱은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부담이 적다”며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는 소비자에게 분담시키지 않고 웬만하면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업주 부담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일 뿐 강제는 아니다.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의 개발사인 아람솔루션의 정윤화 부장은 “공공배달앱이 애초 만들어진 취지는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어서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절감은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며 “다만 배달앱별로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배달비 지원 쿠폰을 발행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경기도주식회사가 배달특급을 출시한 지 일주일 뒤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A 가맹점은 실제 사례로 공공배달앱 사용 덕에 이틀 사이 중개수수료 40여만 원을 아꼈다고 홍보했다.
2020년 12월 경기도주식회사가 배달특급을 출시한 지 일주일 뒤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A 가맹점은 실제 사례로 공공배달앱 사용 덕에 이틀 사이 중개수수료 40여만 원을 아꼈다고 홍보했다.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비는 가맹점주가 정하는 것이어서 운영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대체로 배달비가 더 비싸지는 않았지만 비싼 경우가 보이더라도 이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시켜’를 만든 강원도도 지자체가 배달비를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뭔가 조치할 만한 실익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배달비 같고 음식값은 더 저렴하기도

<단비뉴스>는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보도가 이뤄진 배달특급을 대상으로 간이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와 주변 도시 16곳을 조사했다. 평일인 지난 2일 낮 시간대에 지역마다 치킨, 분식, 중식 한 곳씩 모두 48개 표본을 뽑았다. 

배달지역은 각 도시의 도청이나 시청으로 설정하고, 배달비 차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되도록 3km 거리에 있거나 그보다 먼 음식점을 임의로 골랐다. 배달의민족과만 비교했다. ‘배민1’처럼 배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단건 배달은 제외했다. 할인쿠폰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 이전 보도와 달리 배달비만 비교하지 않고 대표메뉴 음식값도 함께 비교했다.

단비뉴스가 공공배달앱과 민간앱의 배달비 차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래픽 박성동
단비뉴스가 공공배달앱과 민간앱의 배달비 차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래픽 박성동

조사 결과 48곳 중 배달특급에서 배달비가 더 저렴한 경우가 15곳으로 31.3%를 차지했다. 최대 3500원 더 쌌다. 반대로 배달의민족 배달비가 싼 경우는 7건, 14.6%였고 2000원 차이가 가장 컸다. 두 경우 모두 대체로 500원에서 1500원가량 배달비 차이가 났다. 나머지 26건, 54.2%는 배달비가 같았다.

그런데 음식값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5건 있었다. 5건 모두 배달특급에서 더 쌌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배달특급에서 음식을 시킬 때 총금액이 더 싼 사례가 15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배달비와 음식값 할인이 겹치면서 4900원 저렴해지기도 했다. 부천시청에서 4km 떨어진 치킨집에 대표메뉴인 2만9000원짜리 세트메뉴를 주문한다고 가정한 사례였다.

배달특급(왼쪽)과 배달의민족(오른쪽) 비교. 음식값이 2500원 차이 나기도 한다.
배달특급(왼쪽)과 배달의민족(오른쪽) 비교. 음식값이 2500원 차이 나기도 한다.

시스템 불편·주문량 적어 방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배달비가 더 비싼 경우는 음식점주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수원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옥세환 씨는 배달특급에서 배달비를 배달의민족보다 1000원 더 받도록 해뒀다. 그는 “배달의민족은 비가 오거나 공휴일이 되면 설정해둔 대로 자동으로 할증이 붙는데 배달특급은 시스템상 자동연동이 안 된다”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번거롭게 가격조정을 하느니 애초에 가격을 높여서 받는다”고 말했다.

주문량이 적어 방치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다. 옥 씨는 “배달특급으로는 100건 중 한두 건만 주문이 들어올까 한다”며 “관리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주문량이 너무 적어 신경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유찬 씨도 배달특급을 미처 관리하지 못했다. 김 씨는 “배달비가 손님을 유인하는 데 큰 요인이다 보니 한두 달 전에 배달의민족 배달비를 500원씩 내렸다”며 “주문량이 많지 않은 배달특급은 미처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해 예전 배달비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문량이 적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굳이 배달비를 낮출 유인도 적어진다. 중국집 사장 유성진 씨는 “배달의민족은 광고효과가 높아 음식점 목록 상위에 노출되려고 배달비를 낮춰서라도 일단 많이 팔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배달앱은 애초 주문량이 없어서 배달비까지 깎아주며 적은 마진(이윤)을 감당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값이 공공배달앱에서 더 싼 이유도 ‘업주의 선의’와 ‘방치’가 섞여 있었다. 중국집 사장인 A 씨는 “공공배달앱에서는 음식값이 더 싸야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어차피 배달특급은 시스템상 음식값을 고치기도 불편해 재료비가 올라가기 전 상태 그대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떡볶이집 직원 B 씨도 “배달의민족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방침 때문에 음식값이 올라가면 점주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공공배달앱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건 맞지만 주문량이 없어 예전 음식값을 방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론: 공공배달앱 배달비가 더 비쌀까? - 절반의 사실

배달비는 배달앱마다 중개수수료나 광고료 등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배달앱은 업주의 이런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앱보다 배달비가 더 비쌀 표면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민간앱보다 배달비는 물론 음식값까지 싼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게 있고, 더욱이 이런 현상에는 ‘공공배달앱 시스템 불편’이나 ‘주문량 저조’ 같은 이유가 있었다. 일부의 실수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비뉴스>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배달앱 배달비가 더 비싸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일부 사실)’로 판단한다.

공공배달앱의 배달비가 종종 더 비싸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제기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에서도 있었다. 유광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배달비가 민간앱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배달특급은 당초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려고 고안된 제도”라면서 “그만큼 소비자 이익은 쉽게 잊힐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배달특급의 이익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배달비는 사적 영역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모니터링과 가맹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애써 도입한 공공배달앱의 정확한 문제와 원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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