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쟁점 리뷰

‘산양1, 산양2, 산양3...’ 2018년 산양 28마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화재청이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고 허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3.5km 길이 공사 예정구간에 산다는 멸종위기 1급 야생 산양들이었다. 20여 년 동안 산 밑에서 살며 산양을 돌봐온 주민이 후견인 자격으로 소장을 냈다. 멸종위기종을 연구하는 생태학자 김산하 박사도 산양들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야생동물 등 자연물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없다”며 국제조약을 살펴봐도 “자연물에 대한 국가 또는 국민의 보호, 보전 책무”가 있을 뿐, “이를 통해 야생 동식물 등 자연물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산하 박사도 그가 주장한 ‘학문의 자유’ 침해는 공사로 침해당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힌 원고 ‘산양’의 명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진이 중단됐다.
판결문에 적힌 원고 ‘산양’의 명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진이 중단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 권리 없는 ‘물건’

법원이 말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은 무슨 의미일까? 민법상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민법은 ‘자연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역시 사람과 법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 동물의 지위는 법에 따로 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의 정의가 있을 뿐,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민법에 하나 있다. ‘물건의 정의’를 규정한 민법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별다른 지위가 없는 동물은 이른바 유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이나 법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을 소송당사자, 즉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게 하려는 시도는 반복돼왔다. 2003년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이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한 터널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는데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충남 서천군 일대 검은머리물떼새들도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당시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소장을 냈지만 역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 터널이 통과하는 13km 길이 위에 놓인 천성산 늪 20여 개는 육화가 진행돼 도롱뇽 서식지가 줄고 있지만, 터널 공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기후변화로 면적이 줄기 시작했다는 연구도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터널이 통과하는 13km 길이 위에 놓인 천성산 늪 20여 개는 육화가 진행돼 도롱뇽 서식지가 줄고 있지만, 터널 공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기후변화로 면적이 줄기 시작했다는 연구도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의 법적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 모 씨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관리를 맡긴 반려견 두 마리를 단체 측이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사건이 있었다. 김 씨는 개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포함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죽은 개들도 사람처럼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주인이자 가족인 자신이 그 권리를 상속했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려견의 몫이 아닌 김 씨의 위자료 600만 원만 인정했다.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어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청구권이 주인에게 상속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의 요구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년 뒤 2013년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개는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과 김 씨가 받을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교통사고 등으로 죽더라도 주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낸 금액, 즉 ‘물건값’ 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은 논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 동물보호 추가입법 단초 될까?

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법무부가 나섰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고 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 아니라며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2항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도 동시에 종전처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은 얼핏 모순적으로 보인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법무부도 이번 개정안이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무는 등 당장 법체계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석 달 만에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람에 준하는 생명체가 아닌 ‘물건’인 이상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도 동물보호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입건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700여 명이었지만 구속은 5명에 그쳤다. 2020년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에서 30대 가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됐다. 이 남성은 길가 점포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화풀이로 바닥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무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일반법인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법을 고치거나 기존의 법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 취지를 알리기 위해 법무부가 만든 만화. 이번 개정안 마련은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취지를 알리기 위해 법무부가 만든 만화. 이번 개정안 마련은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 법무부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입법예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동물법센터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혼 때 반려동물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권 대상으로 보는 입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동물을 발견하면 주인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하는 권한을 줄 가능성도 생긴다. 지금처럼 동물이 물건인 이상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하거나 입양 자격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동물의 ‘권리’와 ‘권리능력’은 별개 문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은 이미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모두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이들 국가 모두에 있다. 다만 프랑스에는 “동물은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규정이 있는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 이상의 정의를 내린 셈이다. 포르투갈, 벨기에 민법에서도 이런 정의가 나타난다.

1986년 개정된 독일 ‘동물보호법’에도 다른 정의가 나타난다. 독일 동물보호법은 제1조에서 “동반 생명체로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밝혔다. 동물을 인간과 비슷한 동료로 여긴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애호나 배려와는 관계없이 동료 생명체인 인간처럼 동물도 고유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동물권에 근접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서 곧장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호할 가치, 즉 법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 법률행위까지 할 수 있는 ‘권리능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스위스 바젤주에서 영장류에게 “생명과 육체·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주 헌법 개정이 국민발안으로 추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주 의회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발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국민발안 취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동물의 기본권은 ‘방어권적 성격’으로 주 정부에 동물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법적 주체성까지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인 권리는 법이 보장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난점이다. 동물이 스스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정부에 민원을 넣거나 법원에 소장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해서 법률행위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면 친권자가,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견인이 자연물의 권리 실현하는 ‘생태법인’

이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동물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2020년 3월 한 철학학술지에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이 제안됐다.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진희종 강사는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라며 ‘생태법인’ 개념의 정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인 가칭 ‘생태법원’을 설치해 생태물의 후견인을 지정해주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명이 없는 기업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처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인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생태법인 주장에 깔려 있다. 실제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뉴질랜드 국회는 북섬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거누이강법을 만들어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황거누이강 유역의 동식물과 바위는 국가가 아니라 강 자신의 소유가 됐다. 강을 신성시하는 마오리족과 정부가 1명씩 공동 신탁관리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강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의 모습. ⓒ 뉴질랜드 관광청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의 모습. ⓒ 뉴질랜드 관광청

생태법인 도입 제안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호응했다. 지난 2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제주 해안에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폐어구 때문에 지느러미가 손상된 모습이 자주 발견됐고, 바다에 세울 풍력발전단지 계획 때문에 생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여러 보호 장치를 만들거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허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긴다.

법인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결혼이나 상속처럼 자연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법인도 그 정관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한다. 판례에 따라 법인도 명예와 같은 인격적 권리를 인정받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해서도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권리나 생존을 위해 터전을 지킬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실제 생태법인 제도를 만들더라도 어떤 동물이나 자연물까지 법인설립 대상으로 허용할지는 난점이다. 특정 서식지에 집합을 이룬 남방큰돌고래를 법인화하는 것을 넘어서 돌고래라는 생물종을 법인화한다면 쇼를 위해 포획된 돌고래가 자신을 수용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다. 사람이 후견인을 지정받는 것과는 달리 자연물은 그 의사를 유추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그 후견인이 자연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지, 애초에 동물이나 자연군락이 원하는 결정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자연물의 알기 어려운 의사를 대변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챙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제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 모습. 한 번에 수십 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기도 한다. ⓒ KBS
제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 모습. 한 번에 수십 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기도 한다. ⓒ KBS

동물단체·환경단체소송 도입 검토해야

법인설립 없이도 동물을 위한 공익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의 ‘동물단체소송’이다. 독일은 연방 차원은 아니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함부르크주 등 여러 주에서 공익 목적이라면 동물단체도 행정소송 원고가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법은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해야 행정소송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여 예외를 인정했다. 연방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자치주 차원에서 보완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고적격에 비슷한 제한이 있다. 동물단체는 최소 5년은 동물보호 활동을 계속했어야 하며, 활동의 공익성 등을 평가받고 주 정부의 승인을 미리 얻어둬야 소송할 자격이 생긴다. 정관에서 정한 단체의 목적과 업무 범위 안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물단체소송은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환경단체소송’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은 1998년 덴마크 오루스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인 ‘오루스협약’에 따라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허가 등 주요 행정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행정허가 과정에 주어진 이의제기 기회를 사용해야 최종 결정이 나온 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분명하다.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게시글에 한 달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 국회국민동의청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게시글에 한 달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 국회국민동의청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5만 명의 요건을 채웠다. 다만 청원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이 청원을 심사해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가 개정 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일단 민법이 개정되면 관련한 추가 입법 가능성도 열린다. 생태법인 도입까지 논의되며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물단체 공익소송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개선안을 놓고 논의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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