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양특강]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주제 ② 왜 다시 칼 폴라니인가 II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주민에게 25달러를 주고 허드슨강 유역의 섬을 샀어요. 원주민들은 왜 헐값에 팔았을까요? 땅을 사고팔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땅은 보석처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25달러를 주겠다니까 좋다고 받은 거죠. 그런데 유럽인들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넘어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같아요? 땅은 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상품의 두 가지 조건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결론부터 말했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를 총으로 쏴도 된다면 땅은 상품이 된다. 이때 상품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품은 양도가 가능해서 주인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위치는 양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아버지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은 가격이 순전히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고정돼 있으면 상품이 아니다. 가령 과거에는 어느 집 딸을 신부로 데려갈 때 값을 치렀다. 보리 스무 가마니로 책정했다면 ‘지참금’ 또는 ‘신부값’이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상품이 될 수 없다. 만약 아버지가 보리 스무 가마니를 먼저 채워오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다 치자. 여기까지는 상품이 아니다. 그런데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딸을 경매에 부치면 딸은 상품이 된다. 상품의 가격이 순전히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상품이 될 수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 사회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을 번역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 임형준

사람은 허구적 상품

칼 폴라니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생산이 벌어질 때 ‘인간이 하는 역할을 보면 딱 여기까지다’라고 경계 짓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청소도 해야 하고 쌀가마니도 들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업체가 운영될까? 홍 소장은 “당장 두세 달만 일해봐도 인간의 생산조직은 상품관계로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관계는 이를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폴라니가 허구적 상품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실제로는 상품이 아닌데 법적으로는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조물주가 자연을 만들었다. 자연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의 한계는 생태 문제가 제기되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갯벌이었고 갯벌생명체의 보고였다. 이를 개발업체에 팔면 상품에 불과해진다. 그것을 상품으로 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홍 소장은 “이게 온당한 일이겠냐”라고 물었다. 이것도 법의 산물이다. 서양에서 토지를 돈을 받고 매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립된 게 200년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벤덤에 의한 법 개혁,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법전 확립 이후에 부동산계약이 진행된다.

폴라니는 세 가지(인간, 자연, 화폐)는 몇 천년 동안 어떤 사회에서도 상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토지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거래는 없었다는 의미다. 신명기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그 시절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땅을 사게 되면, 땅을 산 사람은 땅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땅문서를 파기해야 한다.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일정기간 사용한 걸로 만족해야 한다. 그는 땅 문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간다. 토지를 상품처럼 가격을 받고 완전히 넘겨버리는 일은 없었다.

“사람이 상품이 아니라는 말에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고대 로마를 포함해 농사짓는 곳 어디를 보더라도 농번기에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했잖아요?”

그럼에도 폴라니는 사람이 상품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홍 소장은 여기서 상품의 두 번째 조건을 등장시킨다. 일의 대가로 주는 돈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 사회는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농번기가 되면 ‘박 첨지’는 일꾼이 부족해진다. 옆 마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이 끝나면 얼마씩 주는데, 액수는 정해져 있다. 어르신께서 일꾼들 수고 많았다고 주는 수고비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 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모내기 전국시장이 열리며, 함경도 사는 김모 씨가 어느 동네에서 값을 잘 쳐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벌고자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 홍기빈 소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들. ⓒ 임형준

산업혁명, 기계적 합리성과 자본회계 합리성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폴라니는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산의 주역은 기계가 됐다. 인간은 기계의 투입물로 전락한다. 산업혁명 전에 인간의 생산활동은 농업, 어업, 목축업 등 몇 가지였다. 인간과 자연이 직접 맞붙는 과정이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흙투성이가 돼서 일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시대의 기계제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번째는 기계적 합리성, 두 번째는 자본회계 합리성이다.

기계적 합리성은 기계 자체가 가진 공학적 합리성이다. 홍 소장은 프레스 바퀴 노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학생식당에 있는 쇠로 된 식판을 만드는 과정을 보자. 노동자가 발로 기계의 페달을 밟으면 위에서 기계가 쇳덩이를 찍는다. 그러면 쇳덩이는 식판 모양으로 찍혀 나온다.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쇳덩이를 기계 위에 올려놓고 다시 페달을 밟으면 또 찍혀 나온다. 그는 자신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있다며 15분만 지나도 사람이 지루해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정신을 놓으면 손이 날아가기도 한다. 노동자가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이유다. 몸과 머리는 따로 놀게 된다. 기계적 합리성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를 낳는다.

기계로 생산을 하면 이윤이 생겨야 한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기계를 산 이유가 있다. 기계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일종의 자본이다. 그런데 기계로 생산한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을 해도 적자가 난다.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기계의 투입물인 인간과 자연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어야 한다. 홍 소장은 이를 자본회계 합리성이라 설명했다.

“여러분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면 공장이 어려울 때도 주인이 먹여 살려야 해요. 그런데 노동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장 상황 안 좋으니 집에 다 가라. 우리 고용 끝났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닌 투입물도 마찬가지예요”

홍 소장은 단골 곰탕집 이야기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 곰탕집은 목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장사가 잘되니까 직접 소를 길러서 매일 한 마리씩 잡는데, 판로가 확실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만약 곰국이 안 팔리면 그 식당 주인은 목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재료를 사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투입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복지가 없어야 상품이 된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서술한 부분은 사람이 상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임금이 완전히 수요⋅공급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마음 놓고 필요할 때 고용하고 자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막는 장치가 구빈법이었습니다.”

▲ 칼 폴라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대표작인 <거대한 전환>의 표지. ⓒ 생각의 힘

홍 소장은 구빈법을 설명하면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의 가격이 수요⋅공급으로 결정되게 하려면 노동자가 임금 말고는 먹고 살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질 낮은 일자리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그는 구빈법이 기본소득 같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구빈법을 철폐해야 임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이동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생겼다. 모든 종류의 복지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834년 신 구빈법이 등장한다. 병이 있는 사람은 먹여 살려주는 대신, 사람들은 ‘워크하우스’(Workhouse)에 제 발로 들어와야 한다. 살고 싶으면 워크하우스로 들어오고, 바깥에서는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체의 원외 구호활동을 다 없앤 것이다. 워크하우스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남녀가 따로 지내며, 아버지와 아들은 아는 체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워크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복지는 사라졌다. 이제 사람은 완전한 상품이 되었다.

너와 내가 만나 한잔하며 고성방가를 한 ‘사회’는 어디 가고…

칼 폴라니는 사회는 ‘실체’라 말했다. 시장과 국가가 각각 경제와 정치의 기능을 하는 조직인 것과 달리, 사회는 사람과 자연을 기본 구성요소로 하는 실체라는 의미다. 따라서 사람과 자연을 상품화하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성격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금노동자는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종일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정해진 액수의 돈을 받아갑니다. 자연과 우리의 농촌에 몇 천년 문화가 스며있는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땅이) 얼마야? 빨리 액수 불러봐’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자연을 하나의 ‘상품’의 기능만으로 인식합니다.”

홍 소장은 여기서 ‘너와 내가 함께 강가에 앉아 소주 한잔하며 날 밤새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야기했던 몇 십년의 세월’이라는 사회의 실체는 다 날아간다고 말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는 상품이 되면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전면적 관계 안에 묻어 들어가 있던 사회의 모든 기억과 정서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다.

개인과 계급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홍 소장은 사회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굴뚝법(Chimney Sweepers and Chimneys Regulation Act 1840)을 예로 들었다. 19세기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한 공장에는 굴뚝이 있었다. 그을음이 굴뚝 안에 쌓이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굴뚝이 좁아 어른은 들어갈 수가 없다. 당시 영국에는 고아들이 많았다. 돈 몇 푼 주고 예닐곱살 아이들을 데려가 굴뚝청소를 시켰다. 몸이 끼어 질식해 죽는 아이가 생기면 그 시체를 끌어내리기 위해 다른 아이가 또 들어가야 했다. 홍 소장은 상품화한 인간을 보여준 한 편의 지옥도라고 묘사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 1848년 공장굴뚝법이 만들어져 이를 전면 금지됐다. 이를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self-protection of society)이라고 명명하며, 19세기 사회변동의 동력이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고 분석했다.

▲ 1864년 공장굴뚝법이 개정되기 전, 1862년 영국 위원회는 5살에서 14살 사이 아동 수 천명이 청소를 위해 굴뚝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 Pixabay

“예전에는 인간이 사회가 존재한다는 걸 잘 몰랐다고 폴라니는 말합니다. 그는 자연과 사람, 화폐 상품화를 생체 해부에 비유했습니다. 사회라는 몸에 칼질하는 것과 같아서 사회는 움찔하면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자기를 보호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어떤 개인이나 계급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사건이었다. 홍 소장은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마르크스의 계급주의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과 달리,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주체가 사회다. 보통 때는 실체가 없는 사회가 망가질 위기의식이 생기면 민심이 실체가 되어 당장 그만두라고 개입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들었다. FTA를 해도 밥상까지 위험한 요소가 올라올 위기의식에 그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쌀 수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 한국 민족의식에 쌀이 크게 결부되어 있어 농민뿐 아니라 온 사회가 강하게 거부했다. 또한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사람을 자르는 상품화를 그만하라는 정서가 맞아떨어지면서 희망버스가 운영됐다.

상품화와 자기보호운동은 작용-반작용 관계

폴라니는 사람, 자연, 화폐의 상품화와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한쪽도 더 세지는 길항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상품으로 만들수록 그 사회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사회의 힘도 강력해진다. 이를 ‘이중적 운동(Double movement)’이라 정의했다. 그는 제국주의부터 파시즘, 제1차세계대전, 베르사이유 시스템, 뉴딜정책, 공산주의혁명과 제2차세계대전까지 이중적 운동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고 <거대한 전환>에서 밝혔다.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가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상품화에 반대해 노동조합이 생기고 환경규제법과 단체협상법 등이 만들어졌다.

▲ 홍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한 노동개혁과 성과임금제는 인간을 완전히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 임형준

신자유주의가 꿈꾸는 사회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폴라니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가 꿈꾸는 시장 경제라는 제도는 유토피아라고 말한다. 이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stark utopia)라는 것이다. 그는 사람, 자연, 화폐가 모두 상품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간의 노동 분업을 시장 교환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방식을 섞어 복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래야 사람의 자유와 산업사회의 효율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산업사회의 폐기물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고도성장할 적에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 내팽개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산업사회가 작동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산업사회의 운명이라며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노후복지는 투자에 방해가 되어 경제성장이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산업사회를 이렇게 조작할 이유가 있나요?”

기술 숭배 대신 사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제4차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1년 반이 지났다. 4차산업혁명은 짧은 기간 화젯거리를 몰고 다녔다. 문제는 기술 분야에 한정돼 논의됐다는 점이다. 홍 소장은 “전문가들도 4차산업혁명이 화두에 오르면 3D 프린터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면 기술 숭배로 분위기가 기웁니다. 그 기술에 맞는 효율적이면서 유연하고 자유와 도덕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이 점이 폴라니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홍 소장은 드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국은 드론 도입 논의가 먼저 시작된 미국보다 영토가 넓지 않아 배송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더불어 택배기사가 받는 임금이 낮다. 기간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배송 영역에서 드론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드론이 배송 이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결국, 임금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드론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이고, 다른 기술·사회 분야에서 변화가 파생될 일도 없다.

그는 기술에 맞게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소득론은 사회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논의다. 청년실업은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고 풀릴 전망이 없다.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홍 소장은 청년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본소득 등을 논쟁하며 기술사회에 맞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특강은 [인문교양특강I] [저널리즘특강] [인문교양특강II] [사회교양특강]으로 구성되고 매 학기 번갈아 가며 개설됩니다. 저널리즘스쿨이 인문사회학적 소양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그것이 언론인이 갖춰야 할 비판의식, 역사의식, 윤리의식의 토대가 되고,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학기 [사회교양특강]은 홍기빈 박상훈 전중환 김진혁 서남수 김동춘 곽정수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강연기사 쓰기 과제는 강연을 함께 듣는 지도교수의 데스크를 거쳐 <단비뉴스>에 연재됩니다. (편집자)

편집 :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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