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시선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➃ '보수언론'이 다루는 전태일

얄미운 반장이 떠오른 이유

초등학교 4학년 때 정훈이는 욕심 많은 친구였다. 4학년이 되자 바로 반장 선거에 나갔다. 그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을 잘 이끌겠다고 했다. 순 거짓말이었다. 반장이 되자 친구를 괴롭혔다. 키 작고 왜소한 친구, 이해가 느린 친구가 대상이었다. 수업 시간이 어수선하다며 반 전체가 혼이 나면, 정훈이는 그 친구들 탓으로 몰아갔다. “반장인 내가 봤는데”라는 말로 권위를 내세웠다. 청소가 잘 안 돼있어도, 옆 반과 축구시합에서 져도 그 친구들 탓을 했다. 반 친구 모두가 알아야 할 담임선생님 전달 사항도 ‘재량껏’ 전했다. 하루는 정훈이가 반 전체에게 나눠줘야 할 영재교육 안내문을 숨겼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영재 선발 안내문이었다. 그는 선생님한테 혼나며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얄미웠던 반장이 떠오른 건 한 신문사 때문이다. ‘전태일 3법’ 관련 보도를 찾으려고 <조선일보>부터 살펴보았다.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도 기사를 검색했다. 검색창에 ‘전태일 3법’을 입력했더니 고작 12건이 떴다. 가장 최근 기사는 11월 5일 ‘김종철 “文정부, 검찰개혁만 외치다 실패…더불어국민의힘 될 것"’이었다. <경향신문>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가져와서 기사로 썼지만 본문에 ‘전태일 3법’은 등장하지 않았다. 사진설명에 ‘전태일 동상’, ‘전태일 50주기’가 있어서 검색 결과에 등장했을 뿐이다. 11월 4일 <조선비즈> ‘'전태일 동상' 앞에 무릎 꿇은 김종철 "文정부 노동정책 갈수록 후퇴"’는 김 대표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 캠페인'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전태일 3법’은 김 대표의 말을 인용할 때 한 번 등장했다. 나머지 기사도 비슷했다. ‘전태일 3법’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거나 한두 번 등장했을 뿐이다.

▲ 11월 8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전태일 3법’을 검색했다. 12건 기사 중 전태일 3법을 설명한 기사는 없었다. 전태일 3법은 행사나 인터뷰를 인용할 때 형식적으로 포함됐을 뿐이다. <조선일보> 기사로는 전태일 3법 제정을 주장하는 배경과 입법의 내용,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 ⓒ <조선일보>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6월 24일 기사인 ‘"거리 두기는 없었다"... 대구서 민노총 3500명, 집회 강행’에 등장한 ‘전태일 3법’이다. 3법에 관한 <조선일보> 설명 중 가장 자세하다. 기사 속 ‘전태일 3법’은 형식적으로 포함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판한 내용 속에, 코로나19 확산 위협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으로 인용됐을 뿐이었다. <조선일보> 기사를 봐서는 ‘전태일 3법’이 어떤 내용이고, 왜 제정이 필요한지 노동 현실과 배경, 입법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전태일 3법’을 아예 취급조차 않는 태도는 자칭 ‘1등 신문’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50년간 변함없는 노동현장을 바꿀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이 무엇인가?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의 목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328,655명이나 된다.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3,587,000명으로 추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과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가 없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등록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 2008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12년이 지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밖에 있다. ⓒ KBS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조합법 2조가 정의하는 ‘근로자’는 용역이나 파견, 사내 하청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5,239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2018년 말 기준 2,209,343명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가 560만 명이 넘는다. 원청과 교섭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보다 2.85시간 더 일하지만 임금은 99만원 덜 받는다.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부당해고, 부당한 계약서 같은 ‘갑질’에 대응하지 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때 기업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원청, 발주처 등 실제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노동자 2,323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하루 6명꼴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전태일 열사의 이름으로 묶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태일 열사의 부르짖음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조할 권리도 없이, 하루에 6명씩 죽어가며 여전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법으로 노동자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조선일보>에는 ‘전태일 3법’이 없다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했다. 사흘 전인 19일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도 10만 명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있고(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SNS 아이디로 참여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보다 청원 인원을 채우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조선일보>에 전화해 ‘전태일 3법’을 다루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다. 상담사는 담당자에게 연결해준다며 전화를 돌렸다. 기사화하지 않은 내용에 ‘답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선일보>는 ‘전태일 3법’을 ‘없는 사안’으로 취급했다. 노동계 목소리나 법 내용을 싣고 비판이라도 했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제4조는 신문이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하며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한다고 돼있다. 진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다루지 않는다면, ‘정통’ 언론과 끊임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쏟아내는 일개 유튜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놀라운 건 ‘전태일 3법’ 검색 결과 확인한 12건 기사 중에 종이 신문에 올라간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검색 결과 옆의 ‘신문 지면 기사만’을 누르니 검색 결과가 사라졌다. ‘전태일 3법’이 등장한 기사는 모두 온라인 기사였다. <조선>은 지면 위에서 전태일 3법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조선일보> 종이 신문을 보는 독자는 ‘전태일 3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계약서조차 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채운 사안이다. ‘1등’ 언론이 중대한 이슈에 아예 입을 싹 닫고 있다.

▲ 11월 8일 ‘전태일 3법’을 검색한 결과에서 ‘신문 지면 기사만’을 클릭하자 모든 기사가 사라졌다. ⓒ <조선일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다른 사안을 찾아봤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 나흘 만에 10만 동의…"정의연 ·박원순 대처 미흡"”(7/21일)이란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청원을 올린 은모 씨의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전태일 3법’을 요구하는 청원 두 건도 이 기사처럼 청원이 성사된 소식을 단신으로도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소식을 전하며 비판할 수는 없었을까? 정파적인 것과 아예 기사화조차 하지 않아 편파적인 건 전혀 다르다. 

진영 논리를 드러낸 전태일 기사

전태일이란 인물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 전태일 열사마저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루는 방법은 철저히 진영 논리였다. 올해 6월 9일 “"어린 女工들 보호해주세요"… 그의 일기장이 세상을 흔들었다”에서 전태일 열사를 다뤘다. 1970년 11월 22일 <조선일보>가 전태일 일기장을 세상에 단독으로 알렸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100주년을 맞아 연재하는 ‘인물과 사건으로 본 조선일보 100년’ 기사 중 하나였다. 기사의 의도는 분명했다.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될 ‘전태일 일기장’을 세상에 알린 단독 보도”였다는 신문 100년 기념 자랑이었다. 기사는 ‘전태일의 죽음과 그가 남긴 일기장은 한국 사회가 노동 문제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적었다.

반전이 있다. 1998년 9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가 월간 잡지 <말>은 <조선일보>가 전태일 분신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건 1970년 11월 13일이었다. 대부분 일간지는 사건 다음 날인 14일에 전태일 분신 사건을 사회면에서 보도했고, 16일에는 사설로 그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언급했다. 월간 <말>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7일이 돼서야 사설 하나 달랑 실었다. ‘일요일인 15일 ‘유일하게’ 신문을 발간하고도 분신 사건에 침묵을 지킨’ <조선일보>는 자사 100주년을 맞아 전태일 일기장 단독 보도를 자랑했다. 

▲ 1998년 9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가 월간 <말>을 통해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왼쪽). 2020년 6월 9일 <조선일보>는 전태일 일기장 특종 보도를 자랑했다(오른쪽). ⓒ <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두 달 전인 9월 16일에도 전태일 열사를 불러냈다. ‘“전태일의 외침, 당신이 파괴” 민노총 간부 꾸짖은 판결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폭력시위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뤘다. 전태일 열사는 재판부의 입을 통해 등장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간부에게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정작 피고인”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위선’이라는 단어도 썼다. <조선일보>는 이를 부각하며 민주노총 간부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선> 전태일 열사를 불러내는 의도가 눈에 보였다. 전태일 열사는 <조선일보>의 입맛에 맞게 불려 나왔다.

신문이 노동자보다 기업을 대변하는 논조를 펼 수는 있다. 모든 언론이 노동자 편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것도 문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사회에 이롭다. 하지만 보도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18년 전 얄미운 반장 정훈이만큼 야비하다. 정훈이가 영재교육 안내문을 숨긴다고 다른 친구의 영재교육 참여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전태일 3법’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10만 명 청원도 사라지지 않는다. <조선>이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1등 신문’ <조선일보>에게 전태일과 ‘전태일 3법’은 무엇일까. 저임금 장시간에 내몰리며 지금도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란 전태일의 외침은 어떤 의미일까?

‘1등 신문’이 전태일 50주기를 보도하는 방식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다. 전국 곳곳에서 그를 추모했다. 전태일재단은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제50주기 전태일 추도식’을 열었다. 열사의 가족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묘역에 놓았다. 전태일재단은 5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수요일마다 서울 청계천 6가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을 열었다. 문화계에서는 애니메이션 <태일이>,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 연극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등 다양한 장르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 장소익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소장이 연출한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에는 10명의 전태일이 등장한다. 연극은 한 명의 영웅 전태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전태일로 표현되는’ 이들을 그린다. 전태일 열사만큼 수많은 ’전태일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 ⓒ KBS

<조선일보>의 전태일 열사 50주기 보도는 행사와 노동자 집회에 집중돼 있다. 12일자 <조선비즈> 기사 ‘文대통령, 故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시다공 호소, 최저임금제로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 인사가 무궁화장을 받은 것은 전태일 열사가 처음’이라는 사실과 13일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13일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 묘소 찾은 이낙연’은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태일 열사 묘역을 방문한 내용을 사진으로 담았다. 노동자 집회를 다룰 때는 코로나 방역이 비상인데, 집회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비판을 집중했다. <조선비즈> 13일 ‘내일 10만 명 '민중대회'…丁총리 "코로나 도화선, 집회 재고해달라"’, <조선일보> 14일 ‘내일 10만명 '민중대회'…丁총리 "코로나 도화선, 집회 재고해달라"’, 같은 날 ‘코로나 확산 우려되는데…전국 곳곳서 민노총 집회’ 등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지만 전태일 열사가 주인공이 아니었다. ‘전태일 3법’은 여전히 찬밥 신세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당일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만물상’ 섹션에 ‘전태일 50주기’라는 칼럼을 실었다. 

‘전태일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10% 대기업 귀족 노조가 나머지 90%를 사실상 착취하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50주기에도 <조선일보>의 입맛대로 불려 나왔다. <조선일보>가 입과 귀를 닫은 사이 2020년의 또 다른 전태일들이 여전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수많은 전태일들이 사람대접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살아서 퇴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태일 3법’ 입법을 외친다. 외면이 세상의 목소리를 지우지 못한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칭 ‘1등 신문’은 언제쯤 이 땅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보도할까?


[청년기자들의 시선1]이 하나의 현상과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선2]는 현상들의 관계에 주목해 현상의 본질을 더 천착하고, 충돌하는 현상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모색한다. 이번 주제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자신을 불살랐다. 그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혹사당하는 어린 견습공들에게 풀빵을 사주며 사람이 대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노동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또다른 ‘전태일들’이 죽음 앞에 놓인 오늘,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삶을 기록한다. (편집자)

편집 : 유희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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