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故이선균 배우 사망 1주기, 유명인 보도 실태 점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이란 말 그대로 각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항을 들추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유명인이나 고위공직자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특히 유명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은 이목을 끈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꾸준히 논란이 되었다. 논란은 잠깐 시끄러울 뿐, 보도 양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에 대한 보도부터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에 대한 보도까지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면,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그 내용을 베껴 쓰고, 논란과 의혹은 순식간에 퍼진다. 언론과 이른바 사이버 레커, 소셜미디어는 상호작용하며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을 증폭시킨다. 유명인은 쉽게 가십거리로 전락한다. 대상이 된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활동을 중단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적 관심사로 둔갑한 사생활

지난해 12월 27일은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배우 이 씨의 죽음을 두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1월 12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를 발표했다. 2000명이 넘는 대중문화 예술인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에는 언론의 자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담겼다. 가수 윤종신은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24일 KBS는 뉴스9에서 ‘[단독]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 진술···이선균 측 “허위 주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정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마약 투약 의혹이라는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KBS 누리집 갈무리
2023년 11월 24일 KBS는 뉴스9에서 ‘[단독]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 진술···이선균 측 “허위 주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정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마약 투약 의혹이라는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KBS 누리집 갈무리

윤 씨가 <KBS>를 언급한 이유는 2023년 11월 24일 ‘뉴스9’에서 방송한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진술···이선균 측 “허위 주장”’ 보도 때문이다. KBS는 이 보도에서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생생한 육성으로 공개했다. 녹음 파일은 경찰의 압수물이었다. KBS는 해당 리포트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의 말은 악의적인 허위라고 주장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2023년 11월 23일 ‘이선균 마약 스캔들···女 실장&해커 채팅·통화내용 단독 입수’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문자를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3월 19일 KBS와 MBC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크게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구분되며, 의견제시는 행정지도 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은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보도한 15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평론해서는 안 된다."

이들 두 조항을 종합하면, 언론인은 보도의 목적이 공익이 아닌 한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평론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명인 사생활 침해 보도 여전해

이 씨 사망 이후로도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스포츠조선>은 지난해 1월 8일 배우 A 씨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스포츠조선은 대화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말을 직접 인용하며, A 씨의 “사랑꾼 이미지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적 대화를 담은 보도는 A 씨의 가족에 관한 보도로도 이어졌다. <국제뉴스> <뉴시스> <세계일보>는 A 씨 자녀의 이름을 공개했고 <머니투데이> <스포츠서울> <아주경제>는 자녀의 얼굴까지 공개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A 씨의 불륜 의혹을 보도한 16개 언론사에 “사적 대화 같은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다.

사생활은 드러났고, 유명인은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은 밥벌이에 영향을 미쳤다. 가수 B 씨는 데뷔 직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진과 영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특히 애인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 지인과의 영상통화가 논란이 됐다. 사적인 공간에서 찍은 사진과 친구와 나눈 대화가 도덕성 문제로 번졌다. B 씨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활동 재개를 발표했지만, 팬들의 반발로 발표 사흘 뒤 소속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6월 한 방송 스포츠 중계진의 대화에서 운동선수 C 씨와 가수 D 씨의 이혼이 언급됐다. 중계진이 쉬는 시간에 불쑥 이혼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돼 버린 것이다.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C 씨가 새벽까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위기설’이라 보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몇몇 언론사는 D 씨의 행사 일정, 소셜미디어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을 언급해 ‘별거설’, ‘이혼설’과 관련지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자 D 씨의 법률대리인은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전히 작동하는 ‘폭로-보도-확산’ 공식

모델 문가비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틀 뒤 배우 정우성 씨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는 성명을 냈다.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결혼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 ‘정 씨가 친자 검사를 요구했다’ 등 언론은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

사흘 뒤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텐아시아>는 정 씨가 문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여성의 나이, 직업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졌다. 정 씨와 해당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도 유출됐다.

이어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27일 정 씨가 일반인과 주고받은 사적 대화를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정 씨의 공식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 씨의 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돌아다녔다. 언론사들은 사진과 함께 ‘사생활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소셜미디어였다. 정 씨가 이전에 했던 “멋진 직업”, “나빠요”, “화난다” 등의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평범한 일상 들춰내고 받아쓰기

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두고 악성댓글, 사이버 레커, 그리고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김새론 씨 일거수일투족을 실어 나르며 악성댓글을 조장한 자신들(언론)의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유튜버와 악성댓글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음주 운전 사고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듬해 4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작품이 끊긴 김 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여기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1심 선고 다음 날, 머니투데이는 김 씨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가 ‘1심 선고 다음날 만난 ’카페 알바‘ 김새론...’항소 계획‘엔 선 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씨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머니투데이는 “배우 김새론이 강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와 스포츠·연예 2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김새론’으로 검색한 기사 5,082건을 분석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누리집 갈무리
지난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와 스포츠·연예 2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김새론’으로 검색한 기사 5,082건을 분석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누리집 갈무리

언론은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된 의혹을 받아썼다. 2022년 11월 4일,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김새론 씨가 자숙 기간 중 음주 생일파티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자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2023년 11월 3일에는 김 씨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직접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김 씨 지인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김 씨 사망 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민언련이 지난 21일 발표한 김새론 관련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네이버’에서 ‘김새론 이진호’로 검색된 기사는 총 256건에 달했다. 언론이 유튜버의 주장과 의혹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김 씨의 사생활을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명인은 공인(公人)인가 사인(私人)인가

사전적 의미로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 공적인 일에 사적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언론은 공인을 감시한다. 공인도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에는 공직자만 있지 않다. 기업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 인물’도 공인이다. 공인 개념이 발전한 미국에서도 처음 공직자에서 시작해 유명인 등으로 확장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직자를 공인으로 인정한 첫 판례는 1964년 ‘설리반(Sullivan) 사건’이다.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설리반은 몽고메리(Montgomery)시 시의원이자 경찰국장이었다. 여기서 공인에 대해서는 오보를 했더라도 언론이 오보인 줄 알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현실적 악의’를 갖고 보도를 한 경우만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유명한 판결이 나왔다.

이후 1974년 연방대법원은 ‘거츠(Gertz) 사건’에서 공인의 범위를 공직자에서 유명인으로 적용 범위를 늘렸다. 이제 공인(public figure)은 공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인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유명인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많은 판례에서 유명인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종교단체 지도자를 공인으로 인정했고, 서울지방법원은 1995년 기업인과 핵물리학자를 공인으로 인정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지난해 유명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85%는 기업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고, 뒤이어 84%, 78%, 75%는 각각 연예인, 학자, 사회운동가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최영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지난해 유명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85%는 기업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고, 뒤이어 84%, 78%, 75%는 각각 연예인, 학자, 사회운동가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최영범

사람들도 유명인을 공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해 발표한 ‘연예인의 역할 및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간주했다. 또한 사람들은 유명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예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84%, 기업인은 85%, 운동선수는 68%에 달했다.

보도 가치는 공적인 이익에 부합해야

여기서 2013년에 나온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디스패치>가 당시 한 국내 재벌 그룹의 후계자 E 씨와 연인 F 씨의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보도했다. 기자들은 먼 거리에서 잠복해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을 촬영했다. E 씨는 디스패치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디스패치가 E 씨와 F 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 사안이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어야 한다. 둘째 공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 보도의 목적·내용·방법이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론은 보도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도 가치는 단순히 공적 관심의 대상인 유명인을 다룬다고 충족되지 않는다. 보도 가치는 기사가 기사의 내용이 공적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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