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발언대] 박주현 기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아니라 ‘에이지 오브 어벤져스’다. <어벤져스2>의 스크린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국내 스크린 2,200여 개 중 1,843개에서 <어벤져스2>를 상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전국 극장 어딘가에서 30분 간격으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객석이 텅텅 비었는데도 극장이 <어벤져스2>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영화의 좌석점유율은 90%에 달한다. 5월 12일 기준으로 95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그야말로 관객을 모두 휩쓰는 핵폭탄이 극장가에 떨어졌다. 몇몇 영화가 전체 수익을 싹쓸이하는 현상은 극장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튠즈에서는 100여 곡의 음원이 100만 번 이상 팔렸다. 0.0000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곡이 전체 수익의 17%를 이끌었다. 20%의 소수가 수익의 80%를 번다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극장가의 ‘파레토 법칙’은 관객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극장이 선택한 것이다. 관객층이 동일한 독립영화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이 배급한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 스크린 점유율이 급격하게 벌어진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이하 님아)와 <안녕, 투이>는 개봉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님아>는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돼 화제가 됐고, <안녕, 투이>는 9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시선을 끌었다. 개봉 첫날 상영횟수를 비교해보면 <님아>는 360회, <안녕, 투이>는 4회에 그쳤다.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은 <님아>는 <안녕, 투이>의 90배에 달하는 스크린을 독점했다. 같은 독립영화라도 대중의 취향이 아니라 배급사 명함에 따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규제다. 대기업 배급사가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극장이 배급사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서 관객의 선호에 따라 스크린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산업의 메카인 미국도 배급과 상영의 수직통합을 금지했다. 1948년 대법원은 파라마운트 사가 제작-배급-상영 전 부문을 장악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파라마운트 판결이다. 우리 영화계도 파라마운트 판례를 적용시켜야 한다. 대기업 영화배급사가 영화관을 가질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규제로 영화의 질 하락을 막을 수도 있다.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이 영화 홍보티를 입는 영화는 죄다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홍보티를 입힐 정도로 영화 마케팅에 몰두하는 배급사는 대부분 극장계열 배급사다. 우연의 일치일까.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은 <알투비:리턴투베이스>는 100만명도 넘기지 못했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은 <하이힐>은 34만 여명을 넘기지 못했다. 필연의 결과다. 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 상영을 함께하는 구조에선 이윤을 많이 남기는 배급 부문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레 제작에는 돈을 아끼게 된다. 결국 영화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대기업의 탐욕이 영화 르네상스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단비뉴스 편집부, 지역농촌팀 박주현입니다.
현장과 사람에 예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