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업무개시명령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중단이나 파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면 정부가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논의,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 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촬영: 김다연 기자 / 제작: 조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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