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단통법

두 달 전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부터 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부터는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정보의 유무에 따라 휴대폰의 가격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불공평한 상황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번호이동이 사라지자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약화해 이통사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소홀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단통법 폐지라는 처방을 들고나온 건데, 단통법을 없애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는 걸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작: 안소현 기자 / 촬영: 문준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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