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소나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투표로 결정된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 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눴을 때의 결과보다 적은 정당은 모자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어 30석을 배분받아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결과가 20석일 때, 모자란 10석의 절반인 5석을 비례 의석으로 배분받게 됩니다.

기존의 선거 결과가 양대 정당에 의석을 실제 득표율보다 더 몰아주는 문제를 해소해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했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대로 지역구 의석수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준연동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선거 후 위성정당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양당으로 복귀하면서 양당 중심 체제를 해소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준연동형이 유지되면서 벌써부터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작: 전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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