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현장 수요 안 맞는 인력난 해소 정책…개선 시도도

 

[앵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력난이 특히 심했죠.

올해는 전국 88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지만, 농가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의 한 농가. 이른 아침부터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이와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김동주 씨는 올해 계절 근로자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김동주(47)/충북 제천 금산면 : “훨씬 낫죠. 좋죠. 저도 이제 일 자체가 빠르고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까 빠르고 또 저도 이제 일 외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고 일하면서도 좋죠. 그만큼 또 농사도 잘되고.”]

지난해 김 씨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5천 평 규모의 농지를 아내와 단둘이서 경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했고

인력 중개사무소를 통해 일손을 구하려면 13만 원 이상의 일당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구인 글을 올린 적도 있지만 열흘 넘게 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동주(47)/충북 제천 금산면 : “저는 이제 따로 페이스북으로 구했어요. 계속 일하기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 10월까지도 고용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일주일 안에 가고….”]

이처럼 계절 근로자 정책 덕에 부족한 일손을 메꿀 수 있어 한시름 놓은 농가들이 있는데도,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강원도 홍천이 534명, 충북 제천 34명, 전북 임실 30명 등 지자체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계절 근로자 인원은 각 지자체에서 농가의 수요를 종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후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가 수요를 반영해 배정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숙식 제공 등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부담을 느껴 신청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대 5개월 머무는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어, 일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봄철 농번기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가 여름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 가장 분주한 수확 시기에는 부족한 일손을 메꿀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심지섭/농민 : “그 수확할 시기에 (계절 근로자가) 모두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좀 안 맞는 건 좀 없지 않아 있어요…365일 동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철에만 그 인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탠딩 : “제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인 사과는 10월까지 일손이 필요해 9월 출국하는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과 맞지 않아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농가마다 재배하는 작물들이 다르고 수확 시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사정이 실제 행정에는 반영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김종필/법무부 체류관리과 : “저희가 도내 또는 시내의 농업 정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현재 일단 그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농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계절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엄진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일 고용도 가능하게 하고 1~2개월 고용하는 사람도 가능하게 하고 그거를 9개월까지 늘리자고 (보고서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혹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물론 농촌 인력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55개 지역에 내국인을 파견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에는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의석/제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국장 : “정규직처럼 저희 센터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개인 사정으로 매일 100% 작업이 가능한 건 아니고 124명 중에서도 한 3~40% 정도만 가능하신 거예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개선책들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중 하나로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전북 임실 등 3개 지자체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고용한 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농가에서 1개월 미만 등 필요한 기간에 맞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절 근로자 신청에 부담을 느꼈던 영세 농가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메꿀 방법이 생긴 겁니다.

[김정아/임실군 농업수산과 : “파견 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농가들은 5개월 동안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있을 만한 여력은 아니죠. 필요할 때 농번기 철에만 필요하시니까. 저희는 그래서 공공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모텔 등을 공동숙소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 조건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병선/제천시 농업정책과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이거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숙식이나 이런 걸 해결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그 인원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농가 일손에 그런 도움이 돼야지 그런 게 좀 빨리 되어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훨씬 저희 쪽에는 도움이 되죠.”]

일할 사람이 부족한 농촌에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 사정을 감안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비뉴스 김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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