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개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11월 27일 전원위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김영란법 ‘3·10·5’ 개정안 11일 재상정

-조선일보

"김영란법 엄격 적용해야" 47.7%, "농축수산품은 한도 상향 필요" 47.4% 팽팽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