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앞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고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담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으로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감소하고, 공직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670% 증가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박원순법을 본청 및 산하기관뿐 아니라 19개 시 투자ㆍ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최초로 구성돼 부패취약 분야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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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기자]
비뉴스 지역농촌부, 환경부 박희영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