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한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2014년 11월 7일에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9일에 공포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1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7월 3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내일(1일)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우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활동연장 △검찰개혁에 있어 공조를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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