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대한 의뢰 내용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

진료의뢰서란 병원에서 진료의사가 3차 병원이나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의료 관련 법에 한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따르도록 해야 한다. 3차 병원 방문 시 의뢰서 발급 후 방문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의뢰서 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동네의원·중소병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상급병원에 갈 때 필요할 진료의뢰서를 지금보다 더 상세히 쓰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2015년 9월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 수가를 1만~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진료의뢰서가 한 번 발급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병으로도 진료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번 수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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