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가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유엔 나서야 한다는 원칙
특정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에서 처음 ‘R2P’라는 용어로 언급됐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정해졌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국민보호책임을 발동하지 않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유엔은 리비아 사태 당시 자국민을 학살하는 카다피 정권 축출을 위해 국민보호책임을 처음 발동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엔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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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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