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든 법안

상생연대 3법은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지칭한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전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손실액의 70%, 집한제한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를 보상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노동자와 이익을 나누면 이익공유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노사정으로부터 이뤄진 기금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를 도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인해 3월 국회에서도 졸속 입법에 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파이낸셜뉴스

LH 사태로 추경·손실보상법·상생 3법 등 흔들린다

-동아일보

내달 2일부터 임시국회…추경·‘상생연대 3법’ 공방 예고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