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사건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가 1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20년 11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정케이피엠지가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1조8천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삼정이 합병 전에도 콜옵션 누락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삼성 쪽에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아 합병 전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합병 뒤 회계사기 부분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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