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수집하는 사람

동물 학대 중 하나로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뜻한다. 동물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정작 애니멀호더들은 자신이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전문가들은 애니멀호더가 정서적 결핍을 동물을 수집하는 것을 통해 채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9월 20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육하는 ‘애니멀 호더’로 인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인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햄스터·토끼·페럿·기니피그 등 6종이며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육·관리 의무는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 △건강관리 의무로 구분된다. 사육공간의 가로·세로 크기는 각각 동물 몸길이(머리부터 꼬리까지)의 2.5배, 2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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