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안전과 자존감을 지키며 이별하는 것
안전이별은 자기 안전과 자존감을 지키며 이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행이나 감금, 협박, 사진·영상 유포 등 보복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안전이별하는 방법’ 등 안전이별에 관해 사람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이별 통보로 목숨을 잃거나(살인) 위협을 느낀(살인미수) 여성은 2014년 63명, 2015년 64명, 2016년 63명, 2017년 66명 등 매년 60명 이상 발생했다.
시작은 아름다웠을지라도 끝은 그렇지 못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사진·영상 유포 등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폭력 이후에도 가해자와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극의 반복이다. 안전하게 이별할 방법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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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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