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SNS나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나 현상을 일컫는다. 사이버 불링의 행위가 확대되면 인터넷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경기도 ㄱ고 3학년 ㅇ(18)군은 12월 6일 같은 반 친구한테 카카오톡을 통해 "그러다 맞는다", "누가 널 안 때릴 수가 없겠네. ××아" 등 막말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받았다. ㅇ군이 이유 없는 막말에 "제발 욕 좀 그만하라"고 저항했지만, 가해 학생은 연이어 폭력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공포를 느낀 ㅇ군은 '사이버 불링(괴롭힘)'이라 생각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알렸다. 과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은 이 사안을 조사해 11일 학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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