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맹견의 습격

<앵커>

개에 물려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맹견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번 물리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맹견 사고.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맹견사육도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 경기 용인에서 개에 물려 다리 절단 중상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길을 걷던 주민 A씨에게 맹견 핏불테리어가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습격에 피할 새도 없이 신체 곳곳을 물어뜯긴 A씨는,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을 절단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를 묶고 있던 녹 슨 쇠사슬이 풀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 법원, 맹견 주인에 금고 1년 6개월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지난달 21일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전북 고창에서 맹견 물린 중년 부부 중상

하지만 주인의 관리 소홀로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전북 고창 산책로에서 40대 부부가 맹견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주인은 심지어 개가 부부를 공격할 때 구조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뷰>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현행법으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맹견) 종류를 정해 놨어요. 핏불테리어 등...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 영국, 프랑스 맹견 사육 허가제 등 강력 처벌 규정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규정은 기를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다릅니다. 맹견을 기르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우리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는 법원과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피해자 사망 시 개 주인에게 최고 14년 징역형, 미국은 2급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사고 시 처벌도 강력합니다.

인터뷰>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어떻게 사육해야 하느냐 하는 새로운 법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법에 명시된) 구체적 사육 방식을 위반했을 때 벌금 얼마, 이러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2006년과 2012년 국회에서 맹견관리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박진홍입니다.

(영상취재: 박진홍 안윤석 / 편집: 박진홍)


편집 :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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