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행위를 한 이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동성간 성행위를 한 이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군형법 제92조 6항에서는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군은 동성간 성행위가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 기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을 두고 위헌논란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이 났다.

4월 13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서 동성애 군인들의 신상정보를 캐내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에 육군은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음란물 유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균형법 92조 6항 추행죄를 어긴 군인들을 조사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군이 통신기기 포렌식,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한 함정수사 등 동성애 군인들을 수색하기 위해 집요한 수사를 벌였음을 입증하는 상황근거가 다수 발견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군인권센터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불법 수사 증거···인권위 제소"

-조선일보

육군 "동성과 성관계한 장교 체포…참모총장 지시 수사 아냐"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