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조 가입 후 실업보험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제도

1901년 벨기에 겐트지방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실업과 산업재해, 질병에 대비한 기금을 만들면서 탄생했다.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정부는 공적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발전시켰다. 2015년 말 기준 덴마크 내 노동인력의 71%(201만 명)가 가입했다. 해고 때 저임금 근로자는 직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수급 자격은 덴마크 거주 만 18~64세로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3년 동안 일을 하되 매 1년마다 최소 1924시간 이상씩(파트타임은 1258시간) 노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덴마크식 겐트시스템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실업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2015년 덴마크 내 근로자 80만 명이 해고 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기반이 된 덴마크의 고용률은 77%로 한국(61%)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 실무진을 덴마크로 보내 겐트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한 강원도는, 1월 15일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고당할 경우 평소 받던 급여의 최대 90%를 최장 2년간 보장하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덴마크의 ‘겐트(Ghent)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행 국내 고용보험제도의 단점을 대폭 보완한 고용 안정 모델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보험금을 내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액수는 월 최고 130만원으로 최장 240일(8개월)까지만 지급된다. 반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예컨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강원도 역시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금액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적립은 5년간 한다. 만기 때 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실업 때 2년간 급여 90% 보장, 강원도의 ‘겐트 시스템’ 실험

-한국일보

"덴마크 식 겐트제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실현될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