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기소편의주의와 함께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검찰의 반발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재량권과 수사지휘권 등 다른 막강한 권한들까지 더해지는 탓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권한을 쥐어준 국민의 민주적 통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한 업무인 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사만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국내에서 공수처를 신설할 경우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대부분 공수처가 조사권이나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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