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앞으로 한 달간 검찰 개혁 방안을 연이어 내놓을 계획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차관급(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무 관련 범죄(직권 남용 등)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임기 3년)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더민주는 이날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행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국회 추천 4인과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수처장에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한 것은 과거 야당 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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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前대통령도 수사 가능… 더민주의 공수처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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