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전남도경 국장과 5·18 경찰영웅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2주년을 맞았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광주의 많은 시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계엄군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발포했다. 시민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총을 들었다. 그러나 광주에 있던 모든 총이 시민을 향하진 않았다. 당시 전남도경(현 전라남도경찰청) 국장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덕분에 더 큰 충돌은 피했지만, 안 치안감과 광주의 경찰들은 시민을 지킨 대가로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1979년 2월, 강원도 양양 출신의 경무관이 전남도경국장으로 부임했다. 훗날 ‘1호 경찰영웅’이 될 안병하 치안감이다. 부임 당시 그의 직급은 경무관이었으나 2018년 치안감으로 추서됐다. 전남도경국장 부임 이듬해인 1980년,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졌다. 5월 들어 시위 규모는 더욱 커졌다. 안 치안감은 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다. 당시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질서 유지’를 약속받고 대학생들의 횃불 시위를 허가하기도 했다.

정복을 입은 안병하 치안감. ⓒ  안병하 평전 갈무리
정복을 입은 안병하 치안감. ⓒ 안병하 평전 갈무리

전두환 신군부의 태도는 달랐다. 신군부가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급기야 5월 20일에는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 당시 신군부는 경찰에게도 총기로 무장할 것을 지시했다. 안 치안감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참모들에게 ‘실탄과 총기를 숨기라’고 지시했다. 무장한 경찰이 시민에게 발포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총을 훔쳐 사용하는 일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광주의 경찰에게 시민은 가족이자 이웃이었다.

당시 안 치안감의 지시는 2005년 전남도경이 작성한 <안병하 前 전남국장 5·18 관련 순직 진상조사 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다.

‘80년 5월 20일 상황실에서 국장님이 총기류 등 무기를 소산하라고 하셨다. 이는 예비군 무기가 시민들에 의해 피탈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안 국장님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광주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 이정방 전남도경 장비계장

‘안 국장은 시위 학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등 시위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이상규 기동 3중대장

‘안 국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서 안 국장은 경찰도 무장을 해 시위대에 대처하라는 치안본부장의 지시가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하자 참모들이 무장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고 안 국장이 이를 받아들여 무장지시를 거부하고 총기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경찰 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 - 이정길 기동 1중대장

신군부는 안 치안감이 지휘를 포기했다고 간주했다. 1980년 5월 27일, 안 치안감은 서울 치안본부로 압송됐다. <동아일보>에 ‘安 全南道警局長 指揮포기혐의 連行(안 전남도경국장 지휘포기혐의 연행)’이라는 짧은 기사가 났다. 안 치안감은 치안본부로 압송된 후 8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깃불을 이마에 비추며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당했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썼다. 압송 후 2주가 지나서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만성 담낭염 등 고문 후유증으로 8년 동안 투병했던 안 치안감은 1988년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명예 회복을 향한 긴 여정

죽은 뒤에도 부당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 유족은 안 치안감을 현충원에 모시려 했다.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의원면직’됐다는 게 이유였다.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분노했다. 특히 막내아들 안호재(63) 씨의 분노가 컸다. 당시 아들 안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명예 회복에 앞장서게 됐다. 아버지를 비롯한 광주 경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아들 안 씨의 활동은 인권 단체 ‘안병하인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다. 아들 안 씨는 안병하인권학교의 대표이기도 하다.

故 안병하 치안감의 가족 사진. 위 왼쪽 끝부터 시계방향으로 막내아들 안호재 씨, 큰  아들, 둘째 아들, 큰 며느리, 안병하 치안감, 아내 전임순 여사. ⓒ 안호재
故 안병하 치안감의 가족 사진. 위 왼쪽 끝부터 시계방향으로 막내아들 안호재 씨, 둘째 아들, 큰 아들, 큰 며느리, 안병하 치안감, 아내 전임순 여사. ⓒ 안호재

마침내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5ㆍ18보상법)’이 제정됐다. 유족들에겐 안 치안감의 투병 기간 동안 쌓인 빚이 남아 있었다. 아들 안호재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 끝에 받은 돈은 832만 원이었다. 800만 원은 생활지원금 명목이었고, 32만 원은 연행구금에 대한 보상 명목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금과 고문에 대한 보상이 겨우 32만 원이라고 결정한 정부의 판단을 아들 안 씨는 인정할 수 없었다. 1994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사망보상금’이 더해진 1억 200만 원을 받았다.

아들 안 씨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 때까지도 안 치안감은 5·18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뿐이었다.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한 건 아니었다. 아들 안 씨는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과 인터뷰했다. 여러 차례 탄원서도 제출했다. 노력 끝에 2005년 안 치안감은 순직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치됐다. 2017년에는 경찰청이 선정한 ‘올해의 경찰영웅’ 1호 인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안 치안감을 시작으로 매년 한두 명의 경찰을 선정해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정부는 의원면직 후 1988년 사망 때까지 밀린 안 치안감의 100개월 치 임금도 유족에게 지급했다.

그래도 아들 안 씨에겐 남은 숙제가 있다. “아버지에게 여전히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다 못 들어드렸으니까요.” 아버지의 소원은 자신의 명예 회복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다 사직당한 후배 경찰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안 치안감의 소원이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아들 안 씨에게 경찰청 관계자들은 ‘자진해서 사표 쓴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찰 관계자들에게 내가 말했어요. ‘어느 미친 놈이 50대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느냐?’고 반문했죠.”

안병하의 비망록과 5·18 경찰영웅들

안병하의 비망록 마지막 쪽을 보면, ‘경찰이 무기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시민군을 사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위에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강제로 사직당한 후배 경찰관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 안호재
안병하의 비망록 마지막 쪽을 보면, ‘경찰이 무기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시민군을 사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위에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강제로 사직당한 후배 경찰관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 안호재

안 치안감은 사망 전 병상에서 8쪽짜리 짧은 비망록을 작성했다. 유언과도 같았던 그 비망록의 마지막 쪽을 보면, ‘희망사항’이 적혀 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소망은 ‘지휘 책임을 지고 일반적으로 퇴직당한 간부 명예퇴직’이었다. 안 치안감은 그 아래에 후배 경찰관 5명의 직함과 이름을 적었다.

‘나주서장 김상윤, 작전과장 안수택, 화순서장 안병환, 장비계장 이정방, 영암서장.’ 당시 안 치안감이 미처 이름을 적지 못한 영암서장은 김희순이었다. 이들 모두 안 치안감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의논했던 참모들이었다. 그러나 안 치안감과 달리 이들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1980년 6월 12일 <동아일보>에 난 경찰 인사 기사를 보면, 안 치안감의 비망록에 나오는 5명 가운데 이정방 계장을 제외한 4명이 일제히 치안본부로 발령이 났다. 이후 이들 모두 1980년 7월 16일, 의원면직을 당했다. 같은 날에 일제히 사표를 쓸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이 2005년 작성한 <안병하 前 전남국장 5·18 관련 순직 진상조사 보고>를 보면, 비망록 속 후배 경찰들 가운데 일부의 행적이 나온다. 안수택 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계엄군에 구타당했다. 계엄군이 연행한 학생 4~5명을 훈방 조치했다는 이유였다. 김희순 당시 영암서장은 5월 21일 긴급 지휘관 회의에서 안 치안감과 함께 경찰의 총기 무장을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서장은 다음달인 6월 12일 치안본부로 대기발령 당했고, 다시 한달 뒤에 의원면직 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54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들 안 씨는 그들을 찾아 다녔다. 오랜 세월이 흘러 거처와 연락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러던 지난해, 이정방 당시 전남도경 경감을 만났다. 그는 안 치안감의 비망록에 등장하는 다섯 명 가운데 계급이 가장 낮았다. 다섯 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로 96세가 된 이 경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의 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 치안감의 무기 은닉 지시를 앞장서서 이행했다. 신군부는 이 경감을 가만 두지 않았다. 이 경감은 1980년 6월 신군부로부터 무기 매몰, 은닉 지시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그 직후 사직했다. 당시 이 경감은 54세였다.

이정방 경감은 자리에 누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오랜 병으로 성대가 끊어진 것이다. 아들 안 씨는 이 경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다 고초를 당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말 못하는 채로 늙어버린 이 경감은 작은 칠판에 천천히 적었다. “안(병하) 국장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정방 전 전남도경 장비계장이 칠판에 적은 글. '나는 5·18 당시 경찰국 장비계장 하던 전직 경감 이정방이요. 성대가 끊어져 언어가 끊어져 발언이 안 되니 필담으로 이야기 바랍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 안호재
이정방 전 전남도경 장비계장이 칠판에 적은 글. '나는 5·18 당시 경찰국 장비계장 하던 전직 경감 이정방이요. 성대가 끊어져 언어가 끊어져 발언이 안 되니 필담으로 이야기 바랍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 안호재

아들 안 씨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어도, 수많은 ‘민주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안 치안감의 비망록에 등장하는 다섯 명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5·18 직후 강제로 사직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5·18 경찰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의원면직된 경찰 11명의 명단이 있다. 여기에는 비망록에 등장하는 인물 말고도 윤형용 광주경찰서장, 박진석 여수경찰서장, 이종철 곡성경찰서장, 김병륜 무안경찰서장, 박승훈 구례경찰서장, 양성우 전남도경 경무과장, 서창석 전남도경 경비과장(이상 당시 직위) 등이 의원면직을 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명단에는 총기를 숨긴 실무 책임자인 이정방 경감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을 지키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경찰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여전히 부실한 것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1월 9일 경찰청에서 받은 ‘5·18 경찰조치 현황’. ⓒ 손민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1월 9일 경찰청에서 받은 ‘5·18 경찰조치 현황’. ⓒ 손민주

무엇보다 이 자료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아직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두환 신군부는 5·18 직후인 1980년 7월, 사회정화 명목으로 전국 공무원 4992명(3급 이상 232명, 3급 이하 4760명)을 해직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1252명이다. 전남도경 소속 경찰만 119명이다. 5·18 직후라는 시기를 고려할 때 신군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 상당수가 해직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11명만 5·18로 인해 강제 면직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제 해직된 경찰의 규모를 알려주는 문서 자료가 있다. 경찰청이 2017년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자료를 보면, 당시 함평경찰서의 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이 있다. "광주가 (시위를 진압하여) 회복되자 곧바로 숙청이 시작됐다. 경찰서장의 사표를 미리 받아 놓은 상태에서 ‘숙청 인원 채우지 못하면 사표를 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당시의 ‘숙청자’가 누구였는지, 제대로 밝혀낼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명예 회복까지 남은 시간

<단비뉴스>는 2020년 자료에서 경찰이 밝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의원면직된 경찰 11명’에 대한 보상 계획을 경찰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분들은 모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0 해직자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국회에서 입법된 취지를 보면, 그 보상 자체가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해직된 경찰 가족들이 바라는 명예 회복은 경찰청의 관점과 다르다. ‘1980해직자보상법’은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복직만 규정했을 뿐이고, 신군부가 내린 부당한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률에 따른 보상은 1980년 7월 이후 해직된 경찰에만 적용됐다. 그 전에 의원면직당한 경찰에 대해선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보상 신청을 알리는 공고 기간도 1989년 5월 11일부터 두 달에 불과했다. 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경찰청은 지난 202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내려진 21건의 징계를 직권취소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에 대한 취소였다. ‘의원면직’당한 경찰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16일, 광주를 방문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고 안병하 치안감과 같이 고초를 겪었던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기록을 찾아 자료만 확보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경찰청은 2005년 <안병하 前 전남국장 5·18 관련 순직 진상조사 보고>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등의 보고서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의 역할을 조사했다. 하지만 두 보고서 모두 안병하 치안감의 행적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안 치안감과 함께 의원면직 당한 경찰들의 역할과 면직 과정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안호재 씨와 故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안호재
안호재 씨와 故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안호재

그 결과 아직까지도 광주 시민들을 보호했던 대다수 경찰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다. 경찰청이 파악한,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의원면직’ 당한 경찰 11명의 대부분은 1920년대 생으로 평균 나이가 90세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적어도 5명이 이미 사망했다. 사회정화 명목으로 그만둔 119명의 전남도경 소속 경찰로 확대하면, 살아서 명예 회복을 지켜보지 못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줄고 있다.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의 아들 안호재 씨가 아버지의 후배 경찰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다. “강제로 의원면직당해서 한이 맺혔을 텐데도 지금껏 한 명도 후회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분을 못 만났어요.” 아들 안 씨는 앞으로도 그들을 찾고 만나서 기록할 계획이다.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역사를 바로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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