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

김용균법 시행에도 여전히 위험한 그들

<앵커>

(김유경) 산업 현장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양영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입법이었죠?
(김유경) 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 2의 김용균씨가 많습니다. 
(양영전)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노동자들이군요.
(김유경) 네, 연간 100명 가까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양영전)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용균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현장취재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 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못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대구 성서공업단집니다.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노동자 A씨. 4년 전, 작업도중 기계에 손이 끼여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지금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여전하지만, 아직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입국해 대구에서 폐유 빈 통을 닦아 온 네팔 출신 B씨도 비슷한 처집니다. 코가 마비되고 기침에 피가 섞이는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간신히 사업장만 옮겼습니다.

인터뷰) 와리가리 (네팔 출신 노동자)
“보통 제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일을 할 때 갑자기 사고도 나고, 기계를 만질 때 잘못 만져서 (다치는 경우도) 한 가지 있고,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안전고장이 때문에 다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회사에서 신고 안 해줘서 우리 센터에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 일본의 8배 

보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에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외국인노동자 사망자는 무려 471명. 한 해 적게는 85명에서 많게는 10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통계는 내국인 산재사망률보다 6.4배 높은 수칩니다. 산재예방 선진국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자는 지난해까지 10년간 125명에 그쳤습니다. 연평균 12.5명이니 100명 가까운 우리가 일본보다 8배나 많습니다.

# 사실상 강제노동…안전 조치는 뒷전

문제1 기업의 소극적 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은 걸까? 먼저, 기업의 그릇된 태도가 산업재해를 키웁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산재다발사업장으로 지정돼 산재요율 인상 등 불이익 받습니다. 이를 피하려 기업은 산재 안전조치에 소극적이고, 결국 사고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사고 키워

둘째, 사업주 허락을 받아야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문젭니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번으로 제한됩니다. 이마저도 사업주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산재를 입거나, 심지어 업주에게 폭행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지요.

인터뷰) 김용주(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무사)
“김용균법이 제정된 이유도 사실상 그전부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같은 보호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이 현장에 제대로 투영이 안 되고, 실행이 안돼서 위험에 몰려 나타난 법인데,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에 내몰린 부분들이고”

김용균씨 죽음은 우리 사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 사진은 앞서 손가락 골절 이후에 아직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27살 스리랑카노동자 휴대폰 배경화면입니다. 멀리 떨어진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 소중한 한 사람을 잃고 모두가 반성하고 아파하는 지금, 또 다른 김용균씨가 안전사각지대에서 구조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할 대목입니다. 단비뉴스 임지윤입니다.

(영상취재, 편집 : 임지윤 / 앵커 : 양영전, 김유경)


편집 :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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