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청와대가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前)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2018년 3월 26일 확인됐다. 공수처 비리, 공직자 부패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등에 한해 검경 모두에 직접 수사권을 줬지만, 두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어느 쪽이 영장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느냐를 따지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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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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