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노란봉투법

 

470억 원과 28억 원. 최근 있었던 두 번의 큰 파업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액수입니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사측은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합법 파업으로 사측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소송이 가능한 것은 많은 쟁의행위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 쟁의의 범위를 크게 넓혀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줄이자는 겁니다.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그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소나기’는 단비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숏폼’ 콘텐츠입니다. 뉴스를 챙겨볼 틈 없이 바쁘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궁금한 여러분께 최신 시사용어를 소나기처럼 짧고 강렬하게, 1분 안에 전달해 드립니다. (편집자)

 

(기획·촬영·편집: 김주원 이혜민 기자, 이선재 PD / 출연: 이선재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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