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월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라 월 157만원인데, 도시가구 4인가족 최저생계비 181만원에도 못미친다. 우리 정부가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도 누릴 수 없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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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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