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면서 3차례 도입이 유예됐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할 수 있도록 고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1년 유예안 등은 2017년 통과되지 않으면 자연 소멸하는 '일몰법'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증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영세 상공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던 시간강사들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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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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