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간단치 않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또 보통 3심까지 2~3년이 걸리는 민사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엄두도 못낼 절차다.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는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대폭 완화하거나 행정적 지원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기업에게 피해구제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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