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전출은 사측 권리남용” 가처분신청 수용

<PD수첩> 제작과 관련한 사측과의 갈등으로 지방전출 발령을 받았던 문화방송(MBC)의 한학수, 이우환 PD가 ‘강제전보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MBC 시사교양국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두 PD가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상의 필요성, 신청인들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 협약 등의 절차를  종합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 법원은 MBC가 시사교양국 한학수, 이우환 PD를 강제 전보조치 한 데 대해 무효 판결했다. ⓒ MBC 홈페이지.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MBC는 경인지사의 지역사업과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능력 있는 제작PD들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특별히 신청인들을 전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인사가 ‘현직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인사조치 30분전에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전보발령에 대한 절차의무를 어겼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PD와 이 PD는 지난 5월 12일 각각 경인지사 수원총국과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등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뒤 ‘보복 목적의 강제전출’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이 PD가 ‘남북경협 중단, 그 후 1년’을 주제로 취재하는 데 대해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이 “시청률이 저조할 것”이라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평PD협의회 운영위원인 한 PD와 이 PD가 항의하자 이 같은 인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사발령 책임자들,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져야"

▲ 한학수 PD. ⓒ 양호근.
한 PD는 16일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PD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징계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명확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제전보는 저널리스트의 기를 꺾고, 다른 저널리스트들도 움츠러들게 하려는 치졸한 짓이었다”며 “인사발령의 책임자인 윤길용 시사교양국장과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김재철 사장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PD는 또 “이 같은 사건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한국 언론사에 한 획을 긋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저널리스트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우환 PD는 <PD수첩>으로 복귀하며, 한학수 PD는 <휴먼다큐, 그날>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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