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하여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추천하는 일부 의사를 지칭하는 신조어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 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 기능 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말한다. 고령화 추세가 계속돼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 ·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종합편성채널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 특정 식품이나 의료 시술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도 함께 증가한 것은 물론 자신의 병원 홍보나 제품 판매를 위해 이런 왜곡 · 과장 정보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이른바 쇼닥터들도 범람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제재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2년간 단 한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쇼닥터들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은 52개나 징계를 받았다.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허위·과장 프로그램’은 징계받지만 ‘쇼닥터’들은 처벌받지 않는 이유

-뉴시스

복지부, 쇼닥터 처벌 근거 만들고도 단속은 2년째 '0'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