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10월 10일 <한겨레>가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한화·포스코·한전·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의 구내식당 현황을 살펴보니 재벌기업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계열사나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가 없는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입찰로 급식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위생·안전 등을 이유로 대형 급식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엘지화학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을 감당할 만한 급식업체의 경쟁력과 식사의 질, 일관성 등을 감안해 (아워홈과)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나 현대모비스 역시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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