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후 재임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팔면 그 차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소유권을 갖게 된 신탁회사에 임차료를 내며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이다. 추후 돈이 생기면 원 집주인인 세입자가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세일 앤드 리스백’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빚을 내 집을 산 뒤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한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5년간 임대를 해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우스푸어에 그 집을 다시 살 수 우선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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