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John Pick)가 처음 고안했고, 1945년 영국이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평의회를 창설할 때 정치권력과 관료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채택하면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규제, 조세, 반부패,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개념이 확장했으며, 유엔은 전 세계 공직자들에게 행동강령으로 권장하고 있다.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면서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블랙리스트)조치를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팔 길이 원칙'을 거론하며 "배제할 개인ㆍ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했고, 문화예술위원회 등 (독립이 보장돼야 할 단체의)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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