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존재한다. 고용기간 측면에서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 칭할 수 있으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직원의 절반 수준이다.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대가 계약직 ‘비학생 조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60세 정년)과 임금 보장(법인 정규직 8급의 88%)에 5월 29일 합의했다. 5년간 갈등을 빚던 문제가 타결됐지만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의 합의는 다른 국립대 비학생 조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비학생 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된 비정규직이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에서 3190여 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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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 비학생 조교 정년 보장에…일반 무기계약직·정규직원 불만 조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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