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를 운용하는 세부 지침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다.

청와대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대통령 밥 값은 대통령 사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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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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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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