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외견상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은닉된 회사

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외견상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은닉된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같은 사람(동일인=오너)이 2개 이상의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때 이들 회사를 '계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인이 혼자서 또는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비영리법인(공익재단 학교. 의료법인 등), 회사임원 등과 합쳐 총주식의 30%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 거나 혹은 임원의 임명, 면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이다. 30대 재벌의 경우 계열사에 부여되는 출자∙채무보증 등 규제를 피하거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몰래 참여하기 위해 계열사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표적인 방법은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출자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위장계열사들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법 집행 시 4대 그룹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22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현재 자회사인 삼우종합검축사사무소를 조사 중이다.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많았다. 1997~99년에는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말 차명거래를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과거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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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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