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훈장.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의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훈장.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의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훈장을 만드는 데 대략 금 190돈과 자수정, 루비 등 보석이 사용된다. 한 세트당 제작비가 4,000만~5,000만원 대로 알려져 있다. 상훈법에 따르면 모든 훈,보장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수여식때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다. 주로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특성상 '셀프수여'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자신과 배우자가 훈장을 수여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일에 부부가 함께 수여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훈장을 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포장과 달리 수여한 것을 빼앗는 게 불가능하다. 상훈법에서는 3년 이상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현재까지 무궁화대훈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더라도 무궁화대훈장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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